[주식회사의 기타제도] 자본금의 증감, 정관의 변경, 회사의 계산, 사채
by 펭협
🎧 18강 자본금의 증가
1.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1) 자본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아님(등기사항일뿐)
(2) 신주발행절차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구분 | 비고 | |
결정기관 | 원칙 : 이사회 결의(수권자본제도) 🖍 정관에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디폴트는 이사회 결의임 |
예외 : 정관에 의해 총회결의 |
발행방법 | 주주배정이 원칙 🖍 예외 :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제3자 배정 가능 |
CB나 BW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없이도 총회특별결의로 가능 |
발행가액 | 액면가액 이상 🖍 설립일로부터 2년 경과 + 총회 특별결의 + 법원인가 받으면 법원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 액면미달 발행 가능 |
법원은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 가능 |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2) 배정기준일의 공고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게됨
🖍 다만 2주전 공고 필요
3) 배정기준일의 도래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 가능(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분리양도 불가)
🖍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 BW 발행시
📝 추상적 신주인수권이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바뀌는 시기
배정기준일설 또는 이사회결의시설
4)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의 최고
실권예고부 최고(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일반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함, 제3자는 인쇄하지 않음)
신주인수권 증서의 역할(청약수단, 양도수단, 추정력, 선의취득)
🖍 신주인수권증서는 설권증권은 아님
🖍 신주인수권증서 분실시 주식청약서로 청약(중복시 신주인수권증서가 우선함, 신주인수권증서주의)
🖍 신주인수권증서는 제권판결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제권판결을 위해서는 3개월의 공시최고기간이 필요한데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기간은 2주로 짧기 때문)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방법 2가지
- 원하는 사람만 발행
- 일괄적으로 모두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양도의 수단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신주의 청약
구분 | 내용 |
청약의 하자 | 원칙 : 민법에 따른 하자 주장 가능 |
📝 예외 1. 알알 비진의 청약이라는 이유로 무효주장 불가 2. 변경등기+1년 경과 후 또는 주주권 행사 후에는 무효나 취소주장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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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해태시 | 청약기일까지 해태시 실권됨(신주인수권 상실) 🖍 회사는 재모집하거나 마감발행할 수 있음(재모집분은 주주평등원칙 안 따라도 됨) |
7) 신주의 배정
신주의 배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야 함
🖍 서면이나 구두나 방식제한 없음
🖍 인수의 요건은 청약+배정(이 경우 권리주가 됨)
8) 인수가액의 납입
구분 | 내용 | 비고 |
납입방식 | 현실납입 | 면제금지, 대물변제금지 |
전액납입 | 분할납입금지 | |
현물출자 | 요건 : 1. 법원 선임 검사인 조사 2. 주식청약서 기재 🖍 설립시 변태설립사항과 달리 정관기재는 요건 아님 |
검사인 조사 흠결만으로는 신주발행 무효사유 아님(과대평가되었다면 무효사유) |
검사인 조사 면제(OR) 1. 자본금 1/5 이하+5천만원 이하 2. 거래소 시세 있는 유가증권 3. 출자전환 4.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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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 납입기일에 출자목적재산 인도 |
등기등록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완비·교부 (NOT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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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해태 : 신주발행시는 당연실권 🖍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함 🖍 납입이 X면 인수도 X (신주발행은 인수담보책임만 있음) |
설립시는 발기설립은 강제이행, 모집설립은 실권절차 | |
출자전환 |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하는 것 🖍 상계는 회사 동의 필요 🖍 법률상 근거 있는 제3자 신주발행에 해당(422조2항3호) |
출자가액이 회사의 채권장부상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9) 신주의 효력발생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권리주는 주식이 됨
📝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발행시 이익배당의 문제
10)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본점 2주, 지점 3주내 등기
🖍 신주발행의 등기는 창설적효력 없고 보완적효력만을 가짐(즉, 변경등기시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 증가함)
(3)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법률상 제한 | 정관상 제한 |
1. 신주발행형의 주식매수선택권 | 1. 신기술 도입 |
2. 출자전환 | 2. 재무구조 개선 |
3. 우리사주조합제도 | 3. 기타 경영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416조win! v. 418조)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은 애당초 일반주주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발행 가능
(5)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1) 일반적인 양도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양도불가하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당연히 양도가능
2) 지명채권양도방식
⚖ 양도가능성에 대해 정관규정도 없고 이사회도 정하지 않고 심지어 신주인수권증서도 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명채권양도방식(의사표시+통지승낙)으로 양도 가능함
✍ 판례는 주식양도에 관한 상법규정(416조 5호, 420의3, 420의2 1항)을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았음(즉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봄)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사전수단 | 사후수단 |
신주발행유지청구(멈춰) | 신주발행무효의 소(없던 일로 하지 않을래?) |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 |
이사에 손해배상청구 🖍 직접 손해를 입은 주주에 해당 (즉 401조의 제3자에 포함) |
2.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v.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조) | 신주발행유지청구권(424조) |
100분의 1 이상 소수주주권(회사이익 보호) | 단독주주권(주주 개인이익 보호)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법령 또는 정관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발행 |
이사에 대하여 | 회사에 대하여 |
감사청구 가능 | 감사청구 불가 |
📝 공통점 1. 사전적 수단 2. 소 또는 소외로도 모두 가능 3. 상대방에 순응의무 없음 (자신 있으면 밀고 나가도 됨) |
(2) 통모인수인의 책임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주주배정방식에는 통모인수인의 책임 적용되지 않음(즉,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한 경우에도 회사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주주 또한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없음)
(3) 신주발행무효의 소
1) 소의 원인(원성당제절판)
구분 | 내용 | 비고 |
자본충실이념 위반 | 1. 417조(액면미달의 발행)를 위반한 액면미달 발행 2.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
단순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흠결은 소의 원인이 아님 (과대평가된 경우만 소의 원인이 됨) |
수권자본제도 위반 | 3.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수를 초과한 신주발행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발행한 경우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 흠결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인이 아님 |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4. 그 결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회사 지배구조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의 원인이 아님 |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경우 그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절차상 흠결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는 소의 원인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소의 당사자와 제소기간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판결의 효력(승소판결)
불소급효이므로 신주발행유효를 전제로 판결시까지 행해진 모든 행위(신주의 양도,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즉, 그 신주에 대해 회사가 이미 이익배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주주는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주주는 판결 이후 신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함(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가액을 증감 가능, 만약에 신주에 대한 질권자가 있다면 납입금에 대해 약식질과 등록질을 불문하고 물상대위 가능)
🎧 19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단주 처리)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전환의 효력발생)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직전연도 말, 정관에 규정 있으면 직전 영업연도 말이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음)
⑦ 제339조의 규정(질권의 물상대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효과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주식발행수 증가, 자본금 증가, 순자산은 불변함
🖍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부여해야 함(자기주식 불가)
⚖ 판례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법적성격을 과실이 아니라 주식의 분할로 보았음
(2) 주주가 되는 시기(효력발생시기)
1) 원칙
이사회결의로 자본금 전입시 기준일
2) 예외(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
4. 자본금의 감소
(1) 감자의 종류
구분 | 자본금 결손을 보전하는 감자 | 자본금 과잉을 해소하는 감자 |
효과 | 순자산 유출 없음 🖍 자본 내 재조정(명목상 감자) |
순자산 유출 있음 🖍 실질적 감자 |
요건 | 주주총회 보통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
절차 | 1. 총회결의소집 통지서에 감자에 관한 주요내용을 적어야 함 2. 총회에서 감자방법을 결정해야 함 3.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이의기간 연장 가능 |
|
효력발생시기 | 주권제출기간만료 | 주권제출기간만료+채권자보호절차 종료 |
🖍 병합과 강제소각은 주권실효절차를 따르고 임의소각은 자기주식취득규정을 따름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감자의 방법(자본금 = 액면가액 x 주식수)
감소의 수단 | 방법 | 절차 |
액면가 인하 | 액면가를 인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 | 액면가액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액면가액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 +채권자보호절차 |
주식수 감소 | 병합(수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 | 주식병합절차를 준용 |
강제소각 | ||
임의소각 | 자기주식취득의 일종 |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감자무효의 소(원성당제절판)
1) 원인
채권자보호절차 불이행, 총회결의 하자
🖍 각각의 소는 감자효력발생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흡수됨
2) 원고 6종
3총사(주주, 이사, 감사), 깍두기 2인조(청산인, 파산관재인), 불승인채권자
3) 제소기간
변경등기일(NOT감자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4) 판결의 효과(승소판결)
소급효
📝 회사법상 소급효
주총결의 관련 소송(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취소의 소), 감자무효의 소
5. 정관의 변경
구분 | 내용 | 비고 |
절차 | 총회특별결의 필요 | 총회소집통지서에 정관변경 의안요령 기재 |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 종류총회결의도 거쳐야 함 📝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1. 정관변경 2. 구조조정 3. 다른 정함을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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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총회결의시 효력발생 🖍 공증인의 인증은 원시정관에만 필요 |
NOT 변경등기시(대항요건일뿐) |
대상 | 절대적 및 상대적 변경사항 모두 변경대상임 | 다만 발기인성명이나 설립시 발행주식수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변경대상이 아님 |
법률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따위는 총회결의 없이 변경가능 | ||
특별한 변경사항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배제 |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초과부분 의결권 행사 불가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6. 회사의 계산
(1) 계산 절차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는 비치의무와 공시의무가 있음
📝 비치의무
본점 5년, 지점은 등본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함
📝 공시
주주(단독주주권)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재무제표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검사인의 선임
100분의 3 이상 소수주주권(임시총회소집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100분의 1 이상 소수주주권 검사인의 선임은 총회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
(2) 준비금의 적립 및 감액
1) 법정준비금
구분 | 내용 |
이익준비금 |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 적립 🖍 이익배당액 : 중간배당과 현물배당 포함, 주식배당 제외 |
자본준비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
🖍 합병분할의 경우 소멸회사나 분할회사가 이익준비금 및 기타 법정준비금 승계 가능
📝 법정준비금의 2가지 용도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 법정준비금의 감액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감액한 부분은 이익배당이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 가능함
3) 임의준비금
정관규정이나 총회결의로 회사의 필요상 적립하고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 단, 자본금 전입은 불가
(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 상법 조문(461조)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주주평등원칙)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경매·거래소·법원허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이사회결의로 자본금 전입시는 기준일에 주식의 효력이 발생)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주주명부폐쇄기간)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총회결의로 전입하는 경우)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주주총회결의로 자본전입시 효력발생일)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약식질과 등록질 불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물상대위 인정)
2) 준비금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법정성질
⚖ 판례는 법정과실이 아니라 주식분할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민법상 과실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 전입시 발행되는 무상주에 적용되지 않음
3) 자본금 전입의 하자
신주발행유지청구(사전수단) | 신주발행무효의 소(사후수단) |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 효력 발생 이후 |
회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 무효판결 확정시도 회사가 주주에게 납입금 반환의무 없음 (납입금 없음) |
7. 이익의 배당
(1) 배당의 종류
일반적 배당(금전배당), 주식배당(새주식), 중간배당, 현물배당(구주식도 가능)
(2) 금전배당
1) 요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적립하거나 적립할 법정준비금 + 미실현이익)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2) 절차
주주총회결의
🖍 단,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결의(정관+외부감사인동의+감사전원동의)
3) 내용
원칙 | 예외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 | 1. 종류주식 3. 대주주 저율배당 또는 무배당(⚖ 판례가 인정) 4. 현물배당시 군소주주 우대 |
4) 배당금 지급시기
총회결의(또는 이사회결의)로부터 1월 내
🖍 단, 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배당금의 청구권시효는 5년
5) 위법배당의 효과(돈 없는데 배당한 경우만 해당)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해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주주의 선악 불문, 부당이득임)
🖍 이익배당요건을 위반한 배당을 위법배당이라고 함(절차나 시기의 위반은 해당사항 없음)
🖍 회사채권자는 채권취득시기와 채권액범위(채권보전필요성은 문제되지 않음)를 불문함
🖍 위법배당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과실이 있으면 제3자(회사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가능
✍ 위법배당결의는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따라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대상, 소 뿐 아니라 소 외로도 당연무효)
6) 주주의 의한 배당강제 가부
⚖ 판례는 배당여부는 총회(또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강제는 불가하다고 봄
(2) 주식배당
1) 주식배당의 효과
발행주식수 증가, 자본금 증가, 순자산은 불변
🖍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줘야함(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주면 현물배당임)
2) 주식배당 조문(462조의 2)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신주배당, 구주배당은 현물배당임)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주식배당시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회사가 종류선택 가능)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경매·거래소·법원허가,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주식배당은 주주총회 종결시 주식의 효력발생)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등록질권자만 물상대위를 인정함)
3) 주식배당의 본질
⚖ 판례는 법정과실이 아닌 주식의 분할로 보고 있음
🖍 참고로 통설은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조문에서 이익을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4) 요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것+정관상 발행예정주식수 중 미발행부분이 남아있을 것
5) 위법한 주식배당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지만 납입금 환급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낸 돈이 없으니깐 납입금 환급도 불가
📝 소의 원인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배당
- 발행예정주식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배당
- 특정주주를 배제한 주식배당(사전적으로 신주발행유지청구, 사후적으로 회사나 이사에 대한 손배청구)
(3) 중간배당(여름에 아이스크림 배당)
1) 중간배당 조문(462조의3)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금전 또는 현물로)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직전 결산기의 이익이 현존할 것)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당해 결산기에 자본금과 법정준비금항목의 결손우려가 없어야 함)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도 없지만, 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은 이사가 부담함)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중간배당에서의 우선주, 후배주도 가능), 제350조제3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중간배당금도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제464조(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주주평등원칙에 따라야 함,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율이 다를 수 있음)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 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중간배당의 본질
전기이익후급설 v. 당기이익선급설
🖍 전기이익후급설이 통설(즉, 직전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이 중간배당의 재원임)
3) 중간배당과 일할배당
중간배당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비율의 결정
4) 위법한 중간배당
총회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므로 총회결의무효소송의 사유(당연무효)
🖍 회사, 회사채권자는 반환청구 가능
🖍 위법배당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과실이 있으면 제3자(회사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가능
(4) 현물배당
1) 요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정관에 따라 현물배당결의
🖍 원칙은 총회결의, 예외적으로 이사회결의(정관+외부감사인동의+감사전원동의)
2) 위법한 현물배당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현물배당의 결의가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현물배당을 한 경우
🖍 위법한 현물배당은 법령에 위반한 총회결의로 당연무효이고 회사는 주주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음
3) 주주의 보호
총회 또는 이사회는 주주가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한다고 결의할 수 있음(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
7. 주주의 경영감독
(1) 재무제표열람권
열람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등초본을 교부청구할 수 있음
📝 재무재표와 회계장부 비교
구분 | 재무제표 | 회계장부 |
공개 및 비공개 여부 | 공개장부 | 비공개장부 |
열람가능자 | 단독주주나 회사채권자도 열람가능 | 소수주주(3/100)만 열람 가능 🖍 모회사에 보관된 자회사 회계장부도 모회사주주가 열람 가능 |
열람요건 | 이유 불필요 | 서면에 이유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회사의 열람거부 | 불가 | 가능 🖍 단, 열람청구 이유가 부당해야함 (e.g. 경업이용, 불리한 시기, 공동이익 해침)을 회사가 입증해야 함 |
(2) 검사인의 선임
1)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3/100 소수주주)
회사의 업무집행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3/100 주주가 법원에 청구
2) 이사가 제출한 서류의 조사(총회)
총회는 이사제출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 총회절차의 적법성 조사(1/100 소수주주)
회사 또는 1/100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8.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주식회사에만 있는 규정임
🖍 이익공여 받은 자의 반환책임과 별개로 이사도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짐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강 일반적인 사채
9. 일반적인 사채
사채의 순자산액 대비 제한과 단위금액 제한은 폐지됨
(1) 주식과 사채의 비교
주식 | 사채 |
전액납입주의 | 분할납입가능(할부가능) |
자기주식취득 제한 | 자기사채취득 얼마든지 가능(실질은 상환) |
신주발행시 상계를 하려면 회사동의가 필요 | 사채인수금액 상계는 맘대로 할 수 있음 |
액면 금액 100원 미만 불가 | 액면금액 제한 없음 |
(2) 발행방법
1) 직접 발행
회사 경리과에서 직접 발행
🖍 직접 모집(사채청약서로 청약)하거나 매출발행(미리 인쇄해 둔 채권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음
2) 간접 발행
증권회사를 통해 발행
🖍 위탁모집(증권회사는 브로커, 사채청약서로 청약), 도급모집(증권회사는 딜러, 일반은 사채청약서로 청약하지만 수탁회사는 사채청약서 불필요)
🖍 도급모집의 경우 증권회사가 딜러이므로 사채의 발행위험을 증권회사가 부담하게 됨
3) 총액 인수
정부의 구제금융과 같이 어느 일방이 사채발행 총액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
(3) 발행절차
1) 발행의 결정
원칙은 이사회 권한
🖍 정관으로 총회에 위임 가능
🖍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표이사에 위임도 가능
🖍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발행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2) 다양한 사채
- 이익참가부사채(이자 뿐 아니라 이익배당에도 참가 가능,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일종)
- 교환사채(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으로 교환청구 가능)
- 파생결합사채(다른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상환)
- 상환사채
📝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전환사채 | 교환사채 |
신주발행으로 사채를 상환 | 다른 유가증권으로 사채를 상환 |
자본금 증가함 | 자본금 불변 |
3) 사채의 청약
일반적으로 사채청약서로 청약
🖍 예외 : 직접모집(매출발행), 도급모집(수탁회사), 총액인수
4) 사채의 배정
청약+배정=인수
5) 납입
사채모집이 완료되면 이사(간접발행의 경우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함
🖍 주식과 달리 사채는 분할납입 가능
🖍 사채를 수인이 공동으로 인수할 경우 공동인수인들은 연대납입책임
🖍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채권증서를 발행할 수 없음(대신에 납입금증명서 따위를 써줄 수 있음)
(4) 채권증서
사채권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채권은 유가증권(권리가 아니라 증서)의 개념(주식이 아니라 주권에 대응되는 개념)
🖍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과 무기명 사채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
(5) 사채의 관리
사채발행회사, 수탁회사(모집업무를 위임받은 회사, 주로 증권회사), 사채권자, 사채관리회사(은행이나 신탁회사 그 밖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함, 중립적이어야 함, 사채권자를 위한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함)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인수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채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니어야 함
🖍 만약 사채관리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수행
🖍 사채발행회사가 사채발행회사에 유리하고 사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사채전부지급유예, 소송행위, 채무자회생법상 행위 등)를 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함
📝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하는 행위
- 변제수령
- 채권(권리)보전
- 기타 재판상$\cdot$재판외 행위
📝 사채원부
사채원부는 본점에만 비치
🖍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 복본비치
(6) 사채권자집회
(1) 소집
1) 소집권자
발행회사, 관리회사, 1/10 소수사채권자
🖍 무기명사채권자는 채권증서를 공탁해야 함
📝 1/10 소수사채권자의 소집절차
1단계는 발행회사 또는 관리회사에 청구,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함
2) 통지와 공고
총회소집과 동일하게 통지함(2주전,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음)
🖍 무기명 사채권자에게는 공고(통지하지 않음, 통지할 수 없음)
3) 권한
- 사채권자집회 대표자$\cdot$집행자를 선임하는 결의(해임결의도 언제든지 가능함)
- 발행회사 합병, 분할합병, 감자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결의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해 지급유예
- 채무불이행책임 면제$\cdot$화해
- 소송행위
- 채무자회생및파산 관련행위
4) 결의
사채금액에 따라 의결권 행사
🖍 특별이해사채권자는 의결권이 없음
🖍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행사 가능
🖍 의결은 주총특별결의와 같음(총의결권 1/3 이상 & 출석의결권 2/3 이상)
🖍 결의 후 1주 이내 인가청구해야 함(법원인가가 있어야 결의의 효력 발생, 단 전원이 동의한 경우 법원인가 불필요)
5) 의사결정의 위임과 집행 및 보수비용의 부담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함
🖍 대표자$\cdot$집행자 지급보수와 비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음
(7) 사채의 양도와 이자지급 및 상환
1) 양도
양도의사표시+채권교부로 양도의 효력 발생
📝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사채(사채원부기재), 무기명사채(채권점유)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사채(사채원부기재, NOT채권점유), 무기명사채(채권점유)
2) 이자지급
기명사채(사채원부기재), 무기명사채(이권coupon 제출)
🖍 소멸시효는 이자는 5년, 사채원금은 10년
3) 상환
상환할 때는 채권과 상환해야 함(즉, 채권을 회수받으면서 사채금액 지급)
🖍 일시지급 또는 분할상환 모두 가능
10. 전환사채CB
(1) 발행
주주발행(정관 규정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제3자발행(법률이나 정관에 있는 경우 총회특별결의로 발행)
🖍 3군데 공시(등기, 주권 채권,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 cf. 일반사채의 발행은 등기하지 않음
🖍 CB와 BW는 각각 2주내 본점소재지에서 2단계 등기(발행 등기, 행사 등기)
🖍 청약$\cdot$배정 및 납입시 배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서 해야함, 납입은 모집 완료시 이사가 지체없이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함(전환 전까지는 사채이기 때문에 분할납입 가능)
(2) 전환권의 행사
청구서 2통+채권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전환 전 사채 발행가액을 전환 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함
🖍 사채총액이 감소하고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2주 내 변경등기해야 함(본점)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 가능(단, 의결권행사는 기간경과 후 가능)
(3) 질권의 효력
약식질과 등록질을 불문하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할 수 있음
(4) 위법$\cdot$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상법조문에 있는 조치 | 상법조문에 없는 조치 |
전환사채 발행 유지청구권 |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규정도 없음) ⚖ 신주발행무효의 소(429조)를 유추적용 (원성당제절판도 같음) |
통모인수인 책임 |
🖍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함
🖍 전환사채발행이 부존재(알맹이가 없는데 껍질만 있는 경우)하는 경우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일반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됨, 따라서 기간제한이 없음)
11.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의 유형
구분 | 내용 | |
분리여부에 따라 | 분리형 | 비분리형(원칙) |
발행대상에 따라 | 주주배정(정관+이사회) | 제3자배정(정관+총회특별결의) |
(2) 신주인수권증권(분리형의 경우)
청약수단, 양도수단, 추정력, 선의취득(제권판결 가능)
✍ cf. 신주인수권증서(신주발행시, 2주, 제권판결 불가)
(3) 발행
주주발행(정관 규정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제3자발행(법률이나 정관에 있는 경우 총회특별결의로 발행)
🖍 3군데 공시(등기, 주권 채권,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cf. 일반사채의 발행은 등기하지 않음
🖍 CB와 BW는 각각 2주내 본점소재지에서 2단계 등기(발행 등기, 행사 등기)
🖍 청약$\cdot$배정 및 납입시 배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서 해야함, 납입은 모집 완료시 이사가 지체없이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함(전환 전까지는 사채이기 때문에 분할납입 가능)
(4) 신주인수권사채의 양도
비분리형(채권교부로 양도), 분리형(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해 신주인수권 양도, 채권교부로 채권 양도)
(5) 신주인수권의 행사
1) 신주발행 청구
신주발행청구시 청구서 2통 + 분리형(신주인수권증권 첨부) or 비분리형(채권증서 제시)
📝 주식발행의 한도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됨)
2) 발행가액의 납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는 분할납입가능($\because$ 사채니깐), 신주인수권 행사시는 전액납입($\because$ 주식이니깐)
📝 대용납입(신주납입금을 사채로 퉁치는 것)
대용납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현실납입이 아닌 대용납입을 하겠다는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함(회사의 일방적 결정 불가, 사채의 대용납입시 전환사채와 같은 결과가 됨)
3)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과
발행주식수 증가(= 자본금 증가 = 2주내 본점에서 변경등기해야 함)
🖍 발행할 주식수만큼 전환청구기간 내 발행유보해야 함
🖍 폐쇄기간에도 행사 가능하지만 의결권행사는 불가
🖍 질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인 사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물상대위 불가(다만, 대용납입시는 물상대위 가능)
📝 사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시기
현실납입(신주발행가액 납입시, SO와 동일), 대용납입(신주발행청구서 제출시, CB와 동일)
4) 위법$\cdot$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상법조문에 있는 조치 | 상법조문에 없는 조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지청구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의 소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규정도 없음) ⚖ 신주발행무효의 소(429조)를 유추적용 (원성당제절판도 같음) |
통모인수인 책임 |
🖍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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