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by 펭협
1. 5종 회사 비교정리
🖍 합명회사의 퇴사사유 : 사금파+제명
2. 인적회사
(1)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관적 하자(사람이 잘못, 취소사유), 객관적 하자(행동이 잘못, 무효사유)
(2) 채권출자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체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후), 추상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전)
(3) 결의정족수
총사원의 동의 | 일꾼의 과반수 (합명은 총사원, 합자는 무한책임사원) |
총사원의 과반수 |
1. 정관 변경 2. 해산결의 3. 지분양도 4. 합자회사 청산인의 해임 5. 대표사원의 선임 🖍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6. 경업피지 허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
1. 지배인 선임 2. 청산인 선임 |
1. 민법상 조합의 규정을 준용 2. 자기거래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 3.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4. 합명회사, LLC 청산인의 해임 |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4) 개손해
개입권+손배책임+제명
🖍 개입권은 실질적 개입권(금전적 개입권)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2. 12. 12.>
③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5) 제명사유
출자불이행, 경업,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련 부정행위, 권한없이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
제220조(제명의 선고)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6) 퇴사원의 책임
2년간 책임
🖍 신규사원은 입사시부터 동일한 책임
🖍 퇴사시 사원이름이 명시된 정관과 등기를 변경해야 함(총사원의 동의 필요)
(7) 퇴사
1) 퇴사의 정의
지분을 환급하는 것
🖍 노무나 신용출자자도 가능(다만, 정관규정상 평가액 필요)
🖍 합명, 합자, LLC에만 있는 제도(즉, 지분양도가 자유로운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퇴사제도가 없음)
2) 강제퇴사의 원인(정총사금파제)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구 금치산자)
5. 파산
6. 제명
🖍 합자회사의 경우 사망과 금치산은 퇴사사유가 아님(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은 퇴사사유가 아니고, 물주에 물과하기 때문에 금치산의 경우도 퇴사사유가 아님)
3) 임의퇴사 규정
영업연도 말 only, 6월 전 퇴사 예고(단,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언제든지)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4) 지분압류 채권자의 퇴사청구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8) 책임의 변경
from 유한 to 무한 | from 무한 to 유한 |
신규사원과 같음(동일한 책임) | 퇴사원이랑 동일한 책임(2년) |
(9) 조직변경
인적회사간에만 조직변경 가능
🖍 합병은 결과물만 규제함
(10) 인적회사의 청산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가능
🖍 물적회사는 법정청산 only
🖍 청산시에는 추상적 출자의무자(변제기 미도래)에게도 청구 가능
(12) 판례
대표사원 변경결의를 하고 뒤늦게 변경등기한 경우 효력발생 시기
🖍 변경등기시부터 대표권을 가짐
3. 유한회사
(1) 유한회사의 소규모성
사원 50인 초과 불가최저자본금 100만원- 사원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설립 및 증자시 공모 불가(발기인이나 이사회는 주식회사에만 나오는 용어)
- 지시식, 무기명식 금지(555조)
(2) 변태설립사항 3종
발기인 특별이익 & 성명- 현물출자
- 재산인수
- 설립비용(회사부담)
발기인 보수
🖍 유한회사는 법원이 검사하지 않음(정관기재 only로 okay)
(3) 물적회사의 원시정관
공증인 인증 필요
🖍 예외적으로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불필요
(4)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
의리잔출은 정관 규정 있으면 불평등 가능
🖍 출자인수권은 정관 뿐 아니라 총회특별결의로도 불평등하게 가능
구분 | 내용 | 비고 |
자익권(money) | 이익배당청구권 | 중간배당가능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
출자인수권 (신주인수권) |
||
공익권(power) | 의결권 | 단독사원권 🖍 1좌만 있어도 됨 |
1. 임시총회소집권 3. 재무제표열람권 4. 해임판결청구권 5. 검사인선임청구권 6. 위법행위유지청구권 7. 대표소송권 |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기간 필요 🖍 소수사원권(3/100) |
(5) 유한회사 사원의 예외적 추가책임
구분 | 시기 | 상황 | 책임자 |
현물출자(550조) | 설립시 | 현물출자 과대 | 사원 |
출자미필액(551조) | 설립시 | 출자미필 | 사원, 이사, 감사 |
증자시(593조) | 증자시 | 현물출자 과대 | 결의에 동의한 사원 |
조직변경(607조의 4)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
조직변경시 | 현존순재산이 주식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 결의 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 🖍 이사, 감사는 면제 가능 |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규정(605조)에서 감사는 책임자에서 제외(실무를 반영한 규정)
(6) 유한회사의 기관
유한회사의 이사는 대표권이 있음
🖍 대표이사는 강추기관
🖍 유한회사는 이사회 없음(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 승인사항은 사원총회 승인사항임)
🖍 감사는 정관에 규정을 따로 두면 둘 수 있음(디폴트는 감사x, 자기거래시 감사 있으면 감사의 승인, 없으면 사원총회)
(7) 유한회사의 지분
지분의 입질(559조), 지분의 양도(556조), 지분양도의 대항요건(557조)
제559조(지분의 입질)
①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주주총회 v. 사원총회
구분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소집절차 | 1. 이사회결의로 소집 2. 대표이사 집행 3. 주주에게 통지 🖍 원칙은 2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4. 목적사항 기재 |
1. 각 이사가 소집 2. (대표)이사가 집행 3. 사원에게 통지 🖍 원칙은 1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4. 목적사항 기재 |
소규모회사 특례 | 1. 10일 전까지 통지 2. 전원 동의시 절차생략 가능 3. 서면결의 가능 (안건 특정시, 찬반이 가능한 안건) |
1. 전원 동의시 절차생략 가능 2. 서면결의 가능 (안건 특정시, 찬반이 가능한 안건) |
(9) 유한회사의 결의방법
구분 | 내용 | 사례 |
보통결의 | 지분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 | 이사선임 |
특별결의 | 사원 반수 이상 출석 + 의결권 3/4 이상 찬성 | 이사해임 🖍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로도 가능 |
조직변경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총사원의 동의 🖍 예외적으로 정관규정 있으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가능 |
|
이사회 결의사항 |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의사결정 🖍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란 것은 존재하지 않음 |
1. 대표이사 선임은 사원총회 결의 2.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시 사원총회에서 선임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떄문) 3. 경업거래(사원총회) 4. 자기거래(감사가 있으면 감사, 없으면 사원총회) |
🖍 감사는 임의기관(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음)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10) 주식회사에 이사·감사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구분 | 내용 | 비고 |
위임 | ||
선임 | 총회 보통결의 | |
해임 | 총회 특별결의 또는 해임판결(3/100) | 임 |
보수 | 정관규정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 |
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 : 경과실부터 제3자에 대한 책임 : 중과실부터 |
|
책임면제 | 총사원 결의 | |
결원 |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권리와 의무 있음 |
(11)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의 비교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자본제도 | 수권자본제도 🖍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지 않음(등기사항일뿐) |
확정자본제도 |
신주발행 | 이사회결의로 신주발행 | 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증가시 정관변경이 필요하기 때문) |
증자의 효력발생 |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자본금증가 변경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없음 |
변경등기시 자본금이 증가함 🖍 자본금증가 변경등기의 창설적 효력 있음 |
자본충실책임 | 변경등기시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만 있음 | 이사·감사는 변경등기시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짐 |
신주발행무효의 소 (증자무효의 소) |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 소제기 가능 🖍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신주효력 발생일) |
사원, 이사, 감사는 변경등기일로부터 6월 이내 소제기 가능 |
기타 규정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주식배당 | N/A |
4. 유한책임회사
(1) 업무집행자
법인도 업무집행자 가능
🖍 업무집행자는 정관 기재사항
🖍 업무집행자 아닌 사원은 감시권 있음(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가 비슷)
🖍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불가
(2) 이익배당
정관규정이 있으면 이익배당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경업 v. 자기거래
경업 | 자기거래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 |
(4) 자본제도
확정자본제도(자본금 정관에 기재)
🖍 자본금은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임
(5) 설립시 하자를 다투는 소송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를 모두 인정
🖍 설립무효(사원, 업무집행자), 취소의 소(취소권 있는 자), 사해설립취소의 소(채권자)
(6) 출자의 대상
인적회사와 달리 노무나 신용은 출자 불가
(7) 대표소송제도 비교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요건 | 1/100 | 3/100 | 단독사원권 |
📝 주식회사의 1/100 소수주주권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대표소송권
3. 검사인 선임청구권
(8) 자본금과 잉여금
출자원금(자본금) 이외에는 모두 잉여금(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법정적립금을 강제하지 않음(순자산에서 출자원금을 차감한 금액 전부 배당 가능)
🖍 불평등한 잉여금 분배도 가능(e.g. 기여도에 따른 불펑등 분배)
🖍 자기지분 취득 불가(취득시 없어짐)
(9)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변경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 자본금의 변경시에도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함
(10) 신규사원의 가입
사원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함
(11) 퇴사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함
🖍 법정퇴사, 임의퇴사, 지분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
5. 부록
효력요건 정리
구분 | 효력요건 |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제3자 대항요건 |
일반적인 주식 🖍 갑이 을에게 판 경우 |
양도합의+주권교부 (쇼부+페이너 넘김) |
명의개서 필 (을의 이름을 주주명부 기재) |
주권점유 |
사채 | 양도합의+채권교부 | 사채원부 필 | 사채원부 필 |
무기명사채 | 양도합의+채권교부 | 채권점유 | 채권점유 |
약식질 | 질권설정합의+주권교부 | 주권점유 | 주권점유 |
등록질 | 질권설정합의+주권교부+주주명부기재 | 주주명부 기재 | 주권점유 |
양도담보(약식) | 양도담보설정합의+주권교부 | ||
양도담보(등록) | 양도담보설정합의+명의개서 | ||
유한회사의 지분 | 양도합의 | 사원명부 기재 🖍 증권발행x |
사원명부 기재 |
유한회사 입질 🖍 등록질만 가능 (약식질은 아예 없음) |
질권설정 합의 | 사원명부 기재 | 사원명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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