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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조세법 2문.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소급과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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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사건개요>
1. [2010.1.-2012.12.] 갑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함
2. 갑은 지금까지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음
3. 갑은 PC방 운영과 관련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4. [2017.6.]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불법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사행성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진행중
5. [2018.12.3.]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
6. [2018.12.5.] 해당 처분은 갑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7.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

[물음 1] (1) 갑은 자신이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2) 갑은 일시적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 갑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 위법소득이라는 주장

(1) 관련법령 또는 판례

1)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여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땡끝임

2)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할 필요는 없음

 

(2) 사실관계 판단

1) 갑은 다른 죄로 수사받던 중 불법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관할 세무조사를 통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부과처분함

2) 소득세법상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3) 결어

갑에게 귀속된 PC방 운영소득은 불법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 대상여부 판단

(1) 관련법령 또는 판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나 명칭 등 외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기간,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목적 여부와 계속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2) 사례판단

갑은 불법PC방을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운영할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계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결어

따라서, 갑의 2010년, 2011년, 2012년의 과세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물음2] 갑은 이 사건의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국세기본법 26조, 26조의 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3 1항을 참조하여 갑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  관련법령 또는 판례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

(2) 조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언제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됨

(3) 따라서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법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국가의 조세채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2.  사례판단

(1)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갑에게 PC방 운영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년 12월 3일 부과처분함

(2) 이 부과처분은 2018년 12월 5일 갑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때 갑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됨

(3) 갑은 해당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4) 2010년 종합소득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1년 5월 31일의 다음 날인 2011년 6월 1일부터 7년 후인 2018년 5월 31일임

(5) 2011년, 2012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각각 2019.5.31.과 2020.5.31.임

(6) 따라서 2010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음

 

3. 결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나,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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