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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조세법 1문.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소급과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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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건개요>
1. 거주자 갑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2. 거주자 갑은 신용불량자임
3. 관련 법령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해서 거주자 갑 자신의 명의로는 판매 불가
4. [2006년경] 거주자 갑은 재활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을과 판매약정을 체결함(독립채산제 판매약정)
5. (주)을이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갑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자세한 영업방식
(1) 갑이 (주)을의 A영업소에서 영업이사 직합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을 명의로 판매
(2) (주)을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판매계약서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갑에게 제공
(3) 갑은 (주)을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
(4) 갑과  (주)을 사이의 거래시는 (주)을 대표이사의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함
(5) A영업소 운영을 위한 건물임차료는 갑이 부담함
6. (주)을은 A영업소 매입과 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7. 관할 세무서장은  2016년과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영업소 일부 매출누락을 발견
8. 관할 세무서장은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함
9. (주)을은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물음 1] (주)을의 자신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항변

(주)을은 이 소송에서 A영업소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을을 납세의무자로 추가로 경정고지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국세기본법 14조 및 위 판매약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 관련법령 :  실질과세의 원칙

(1)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로 납세의무자로 삼도록 하고 있음

(2) 귀속 명의자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3) 이것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4)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2. 사례판단

(1) 갑은 신용불량자이고 법령상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아야 함으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었음

(2) 따라서 (주)을과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함

(3) 갑은 (주)을 영업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을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

(4) 또한 A영업소의 임차료는 갑이 부담함

(5) A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득의 귀속자는 갑으로 봄이 타당함

 

3. 결어

(1)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실질적으로 갑의 과세소득에 해당함

(2) 관할 세무서장이 (주)을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함(즉, 주(을)의 주장이 타당함)

 

[물음 2] 거주자 갑의 소급과세금지의 항변

관할 세무서장이 [물음 1]의 (주)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귀속 소득을 거주자 갑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하려 함. 거주자 갑은 2006년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관할 세무서장에 (주)을 명의의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하고 문제삼지 않아서 이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거주자 갑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이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 18조 3항을 참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 관련법령 및 판례 : 해석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비과세의 관행)

(1) 비과세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뒤에는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음

(2) 그러나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로 상당기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2. 사례판단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과세누락의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따라서 거주자가 을 명의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결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과세관청이 거주자 갑을 실소득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거주자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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