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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조세법 2문. 국기법(조세불복), 법인세(세무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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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함)2016 사업연도 중 A사의 대표이사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2018년 초 A사를 퇴사한 전 재무팀장 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 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A사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완료하자 은 금품 요구를 단념하고 투서도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2. A사에 2015~2017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를 통지한 후, 통지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세무조사 이전 위 경영자문수수료 허위 처리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나 조사 결과 그 사실을 발견하고,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에 손금처리 하였던 1천만 원이 2016년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12. 20.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조하여 소득처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40점)

(1) A사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함

(2)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킨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법인에게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를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3) 다만 수정신고 기한 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음

(4) 따라서 대표이사 갑이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가 이를 반영하여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이상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

 

2. A사는 甲으로부터 이미 1천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1)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

(2)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소득금액변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3. 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하였다고 할 때, 적법한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A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청구기간과 함께 논하시오. (20점)

(1) 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은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사실판단에 대한 다툼이므로 법원의 재판업무 과다를 막고 국가 스스로 하급관청의 업물르 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자기시정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두고 있음

(2) 국세기본법에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거나 처분한 경우를 제외함(내부적인 상급기관이 없음)

🖍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그 중 한 가지만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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