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학 1부] <상증세법> 문제4.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부과여부
by 펭협
세법학 1부 [문제 4]
1. [2018년 2월 1일] 피상속인 갑이 유언없이 사망함
2. 피상속인 갑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토지 한 필지임
3. 피상속인 갑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이 있음
4. 아들 병은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채무초과 상태라 만약에 재산을 상속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해서 다 뺏길 상황에 있었음
5. 이 상황을 우려하여 가족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못함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2018년 10월 15일] 아들 병의 채권자 무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7. [2018년 10월 25일] 그러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이 단독상속 받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여 채권자 무가 병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완료함
[물음1]
과세관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산출된 7천만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하고자 함. 공동상속인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이 부담하는 각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및 그 세액과 공동상속들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1. 관련 법령 : 상속세 납세의무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배분비율에 따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인 또는 소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함
🖍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함
🖍 분모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함
(2)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자산에서 상속부채를 차감하고 다시 상속세를 뺀 가액을 말함
2.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세액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병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에게 단독상속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아들 병의 상속재산이 상속지분에 상당히 미달하고 되고 채권자 무의 채권확보가 어려워짐
(2)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3)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 각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7천만원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공동상속인들 간 연대납부의무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물음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아들 병, 딸 정의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1. 관련 법령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함
(2) 예외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 정당한 사유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분 변동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신청했는데 불허되거나 변경명령을 받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2. 피상속인의 배우자 을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1)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음
(2)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3) 따라서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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