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by 펭협반응형
구분 | 내용 |
원칙(수탁자) |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
특례(위탁자) |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예외 1.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1)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외) (2)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에서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 지시로 위탁자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탁유형, 신탁설정 내용, 수탁자 임무,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 🖍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기존 위탁자에 납세의무 있음(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신탁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수탁자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신탁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와 강제징수비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해도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써 부족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수탁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국기법상 국세의 우선규정에 대한 특례)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특례 | 수탁자가 체납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가능 🖍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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