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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연결회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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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CPA 기출문제

2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O)
②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다.  (X)

⇒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O)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O)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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