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선발급 세금계산서와 후발급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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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2. 일반적인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선발급 세금계산서)
원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발급을 허용하는 경우
(1) 대가를 받고 선발급하는 경우 💰
대가를 받았으면 인정이지
(2) 선발급했지만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7일까지는 인정해줄게
(3) 선발급했지만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 받는 경우
7일을 넘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깐 30일까지 인정
(4) 선발급했지만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조기환급 받는 경우 30일 이내)
난 관대하니깐 과세기간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인정해줄게
(5) 장기할부인 경우
물품이 먼저 넘어간 경우니깐 선발급 가능
(6) 계속적 공급인 경우
4.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얼마나 늦었는가에 따라 조금 늦으면 지연발급, 많이 늦으면 미발급으로 처리함
(1) 조금 늦은 경우(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과하는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
(2) 많은 늦은 경우(미발급) :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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