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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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사항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허용
2.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
3.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방식 삭제, 세액공제방식 이월공제기간 연장(5년⇒10년)
🖍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미공제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허용
4. 기부금
기부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60%로 함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와 동일)
5. 중간예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추가
6. 접대비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광고선전비 인정 기준금액(1만원 이하⇒3만원 이하)
7. 손금항목 추가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8. 감가상각비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함
9. 손금항목 배제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
10. 부당행위계산 부인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2022년부터 평가대상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FIFO, 주식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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