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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학 1부] <소득세> 문제2. 기타소득(사례금, 일시적인 인적용역)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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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3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1>
1. 거주자 갑은 A주식회사에서 1998년부터 근무함
2.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거주자 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구속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됨
3. 거주자 갑은 수감시간동안 거주자 을의 수발을 들었음(연락 담당)
4. 석방 이후인 2014년 7월 12일 거주자 갑은 거주자 을로부터 A주식회사 주식을 양수받기로 함
5. 거주자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거주자 갑은 민사소송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70억원을 지급받음
6. 거주자 갑은 70억원에 대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7.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부과처분
<사례2>
1. 거주자 병과 정은 동업하여 홍콩과 국내에서 사업을 함
2. 사업부진으로 2016년 2월 27일 동업관계를 청산함
3. 거주자 병은 자신의 몫에 대한 청산대가로 15억원과 홍콩 관련 고객정보를 제공받음
4. 거주자 정은 자신의 몫에 대한 청산대가로 나머지 고객정보를 제공받음
5.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서로 공유의무가 있으나 15억원 지급시 종결됨
6. 2016년 10월 15일 병은 정으로부터 15억원을 지급받음
7.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주자 병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함

 

[물음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의미와 해당 여부 판단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및 과세방법을 설명하시오. (12점)

1. 사례금의 의미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왜?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

🖍 무언가 도움을 줘서 고마운 마음에 주는 돈

 

2. 해당여부 판단방법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함

📝 제반사정

  1. 제공한 인적용역의 성격
  2. 기여도
  3. 투입원가 대비 대가의 정도
  4. 대가의 동기 또는 목적
  5. 상대방과의 관계

 

3.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례금의 경우 의제필요경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 됨(그에 비해 일시적 인적용역은 수고를 고려하여 60%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함)

 

4.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20%), 지급받은 자(소득의 귀속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1) 원천징수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단, 기타소득금액 3M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M 판단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과 뇌물 및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은 제외

 

[물음2] 사례별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및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8점)

1. 사례 1의 경우

(1) 관련법령(일시적 인적용역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강연료
  2. 미디어 출연료(라디오, TV 등)
  3. 전문직 상담 등 인적용역
  4. 기타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제외하는 인적용역(별도로 규정된 것)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2) 관할세무서장의 판단

1) 일시적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 일시적 인적용역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2) 용역제공자와 상대방의 관계(오랜 친분관계), 투입원가 대비 대가의 정도(제공용역의 객관적 가치 대비 지나칠 정도의 거액)를 고려해볼 때 일시적인 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움

3)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사례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따라서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3) 부과처분의 적법성

1) 갑이 수령한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

2)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2. 사례 2의 경우

(1) 관련법령(권리 등의 양도$\cdot$대여 소득)

  1. 저작권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료
  2. 영화필름 등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가
  3. 광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4.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 대여료
  5.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료(연간 수입금액 5M 이하의 사용료)
  6.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한 지역권$\cdot$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2)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1) 외견상 사례금이라도 실질상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2) 15억원을 받게된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동업관계의 청산이 그 원인임

3) 또한 해당 금액은 홍콩 관련 고객정보(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

4) 따라서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 거주자 병이 받은 금전은 사례금이라기 보다는 산업상 권리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금품에 해당함

2) 따라서 병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채점평
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에 관한 문제임
2. 관련 판례를 사례화한거라 판례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었을 것임
3. 근데 채점해보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 많지 않더라
4.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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