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4. 산출세액 계산(소득공제, 세액공제)
by 펭협
(물음 4) 거주자 정(45세, 남성이며 배우자 없음)의 2021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4>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4>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 |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 |
배당소득금액 | 21,650,000원 | 배당가산액 1,650,000원 포함 |
36.65M | 36.65M - 1.65M = 35M, 35M - 5M = 30M(14%), 5M(25%)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 | 총급여액 40,000,000원 |
기타소득금액 | 19,750,000원 | |
종합소득금액 | 85,150,000원 |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나 이 | 소 득 | 비 고 |
부친 | 72세 | 1,200만원 | 작물재배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임 |
모친 | 68세 | 없음 | 2021년 3월 사망 |
누나 | 46세 | 총급여액 500만원 | 장애인임 |
장녀 | 15세 | 없음 |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음 |
자녀 | 5세 | 없음 |
3. 보험료 등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4,000,000원
② 보험회사에 개설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5,000,000원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500,000원
④ 고용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납입액: 300,000원
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납입액: 900,000원
⑥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300,000원
4. 의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질병치료비용: 2,000,000원
② 모친의 입원치료비용: 5,000,000원
③ 누나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3,500,000원
④ 차녀의 맹장염 수술비용: 800,000원
5.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요구사항 1>
거주자 정의 인적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본공제액 | 9M |
추가공제액 | 4M |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본인 🖍 본인 빼먹지 말것 |
O | 1M 🖍 배우자가 없으므로 한부모 공제 대상 |
부친 | O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제외소득 🖍 나머지 작물재배업은 10억 이하는 비과세소득 |
1M 🖍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공제 대상 |
모친 | O 🖍 사망일 전날로 판단 |
- |
누나 | O 🖍 총급여액 5M 이하 충족함 🖍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M 🖍 장애인 공제 대상 |
장녀 | O | - |
차녀 | O | - |
합계 | 9M | 4M |
<요구사항 2>
거주자 정의 특별소득공제액과 연금보험료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특별소득공제액 | 1.8M |
연금보험료공제액 | 4M |
1. 특별소득공제 : (사회)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1) (사회)보험료공제
1.5M(건강보험료) + 0.3M(고용보험료) = 1.8M
🖍 본인부담분만 공제함(만약에 회사가 본인부담금을 대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공제 적용함)
2. 연금보험료공제
4M(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요구사항 3>
거주자 정의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패자부활전)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 10.816M |
비교산출세액 | 10.145M |
배당세액공제액 | 0.671M |
1. 과세표준
85.15M - 10M = 75.15M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1), (2)] = 10.816M
(1) 일반산출세액
20M x 14% + (75.15M - 20M) x t = 2.8M + 5.82M + (55.15M - 46M) x 24% = 10.816M
(2) 비교산출세액
5M x 25% + 30M x 14% + (85.15M - 36.65M - 10M) x t = 1.25M + 4.2M + 0.72M + (38.5M - 12M) x 15% = 10.145M
3. 배당세액공제
$Min[1.65M^*, 10.816M - 10.145M = 0.671M(한도)] = 0.671M $
<요구사항 4>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거주자 정의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즉, 한도는 고려하지 않음)한다.
(답안 양식)
보험료 세액공제액 | 0.258M |
의료비 세액공제액 | 1.515M |
1. 보험료 세액공제액
구분 | 내역 |
장애인 전용(12%) | Min[1.3M, 한도 1M] x 15% = 0.15M |
일반보장성(10% | Min[0.9M, 한도 1M] x 12% = 0.108M |
합계 | 0.258M |
🖍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와 같음
2. 의료비 세액공제액
구분 | 차감전 | 차감후 40M x 3% = 1.2M |
세액공제액 |
일반(15%) 🖍 한도 7M |
0.8M | 0.8M - 0.8M = 0 |
0 |
특정(15%) 🖍 본인+고령자(65세 이상)+중증 |
5M + 2M +3.5M = 10.5M | 10.5M - (1.2M - 0.8M) = 10.1M |
10.1M x 15% = 1.515M |
난임(20%) | - | - | - |
🖍 공제대상은 나이제한, 소득제한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모친(68세)은 경로자 추가 소득공제(70세 이상)를 받지는 못하지만 특정 의료비(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에는 해당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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