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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4. 산출세액 계산(소득공제, 세액공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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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4) 거주자 정(45, 남성이며 배우자 없음)2021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4>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4>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이자소득금액 15,000,000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으로 구성됨
배당소득금액 21,650,000 배당가산액 1,650,000원 포함
  36.65M 36.65M - 1.65M = 35M, 35M - 5M = 30M(14%), 5M(25%)
근로소득금액 28,750,000 총급여액 40,000,000
기타소득금액 19,750,000  
종합소득금액 85,150,000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소 득 비 고
부친 72 1,200만원 작물재배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임
모친 68 없음 20213월 사망
누나 46 총급여액 500만원 장애인임
장녀 15 없음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음
자녀 5세 없음  

 

3. 보험료 등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4,000,000

보험회사에 개설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5,000,0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500,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납입액: 300,000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납입액: 900,000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300,000

 

4. 의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질병치료비용: 2,000,000

모친의 입원치료비용: 5,000,000

누나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3,500,000

차녀의 맹장염 수술비용: 800,000

 

5.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과세표준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과하는 과세표준의 35%
 

<요구사항 1>

거주자 정의 인적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본공제액 9M
추가공제액 4M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 본인 빼먹지 말것
O 1M
🖍 배우자가 없으므로 한부모 공제 대상
부친 O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제외소득
🖍 나머지 작물재배업은 10억 이하는 비과세소득
1M
🖍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공제 대상
모친 O
🖍 사망일 전날로 판단
-
누나 O
🖍 총급여액 5M 이하 충족함
🖍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M
🖍 장애인 공제 대상
장녀 O -
차녀 O -
합계 9M 4M
 

<요구사항 2>

거주자 정의 특별소득공제액과 연금보험료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특별소득공제액 1.8M
연금보험료공제액 4M

1. 특별소득공제 : (사회)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1) (사회)보험료공제

1.5M(건강보험료) + 0.3M(고용보험료) = 1.8M

🖍 본인부담분만 공제함(만약에 회사가 본인부담금을 대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공제 적용함)

 

2. 연금보험료공제

4M(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요구사항 3>

거주자 정의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패자부활전)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10.816M
비교산출세액 10.145M
배당세액공제액 0.671M

 

1. 과세표준

85.15M - 10M = 75.15M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1), (2)] = 10.816M

(1) 일반산출세액

20M x 14% + (75.15M - 20M) x t = 2.8M + 5.82M + (55.15M - 46M) x 24% = 10.816M

(2) 비교산출세액

5M x 25% + 30M x 14% + (85.15M - 36.65M - 10M) x t = 1.25M + 4.2M + 0.72M + (38.5M - 12M) x 15% = 10.145M

3. 배당세액공제

$Min[1.65M^*, 10.816M - 10.145M = 0.671M(한도)] = 0.671M $

 

<요구사항 4>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거주자 정의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즉, 한도는 고려하지 않음)한다.

 

(답안 양식)

보험료 세액공제액 0.258M
의료비 세액공제액 1.515M

1. 보험료 세액공제액

구분 내역
장애인 전용(12%) Min[1.3M, 한도 1M] x 15% = 0.15M
일반보장성(10% Min[0.9M, 한도 1M] x 12% = 0.108M
합계 0.258M

🖍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와 같음

 

2. 의료비 세액공제액

구분 차감전 차감후
40M x 3% = 1.2M
세액공제액
일반(15%)
🖍 한도 7M
0.8M 0.8M - 0.8M
= 0
0
특정(15%)
🖍 본인+고령자(65세 이상)+중증
5M + 2M +3.5M = 10.5M 10.5M - (1.2M - 0.8M)
= 10.1M
10.1M x 15%
= 1.515M
난임(20%) - - -

🖍 공제대상은 나이제한, 소득제한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모친(68세)은 경로자 추가 소득공제(70세 이상)를 받지는 못하지만 특정 의료비(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에는 해당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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