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설] 지방세 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부의무의 소멸, 수정신고 등, 가산세,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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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구분 | 성립시기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2) 납세의무의 확정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무신고시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2) 재산세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 과세기준일에 신고 없이 결정됨
2. 납부의무의 소멸
(1) 부과의 제척기간
구분 | 제척기간 |
그 밖의 경우 | 5년 |
일반 무신고 | 7년 |
특정 무신고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10년 |
부정행위 🖍 지방세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 |
10년 |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국세기본법은 5억 이상이 10년(지방세라 국세의 1/10, 8도+서울+제주)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구분 | 내용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자 2.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 🖍 즉, 세금 더 내야하는 사람 |
수정신고 기한 |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 제척기간 이내 |
(2) 경정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구분 | 내용 |
경정청구권자 |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자 2.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신고 🖍 즉, 세금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안 날부터 90일 이내 |
2) 후발적 경정청구
구분 | 내용 |
후발적 경정청구권자 | 1.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 2. 과세표준 결정을 받은 자 |
후발적 사유 | 후발적 사유 발생시 |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3) 기한후신고
무신고자는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기한이랑 똑같음
4. 가산세
구분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는 4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부정행위분은 40%) |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분 |
일당 0.025%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함 |
5. 권리구제제도
(1) 사전구제제도 : 과세 전 적부 심사제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사후구제제도 : 불복청구제도
구분 | 청구대상 | 제기기간 |
이의신청 | 도지사 🖍 특별자치시세나 시장 🖍 시군세는 시장 또는 군수 |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 | 통지를 받은 날(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법원 🖍 단,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가능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소송은 제외)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3)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법정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등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인
건전한 세목에 대한 선량한 서민(NOT 법인)의 소액청구
- 건전한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
- 선량한 :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서민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서민(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평가가액의 합계액 5억원 이하)
- 소액청구 : 1천만원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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