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수익] 계약수익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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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수익의 의의

계약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적용

🖍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은 고객과의 계약이 아님

 

2. 수익인식의 5단계

  1.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받을 대가)
  4. 거래가격 배분
  5. 수익인식(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수익인식)

 

3. 계약의 식별

구분 내용
계약승인&의무확약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승인하고 각자의 의무수행 확약
권리식별 이전할 재화나 용역 관련 각 당사자 권리 식별 가능
지급조건 식별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 식별 가능
상업적 실질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음
회수가능성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음

(1) 계약인지 여부 판단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협의

🖍 수행되지 않은 계약(의무 미이행, 대가 미지급)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가능한 권리는 계약이 아님

🖍 계약은 서면, 구두, 사업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

🖍 계약개시시점에 판단하고 미충족시 충족여부를 지속 검토

🖍 계약의 판단기준 미충족하면서 대가를 받은 경우 부채로 인식

📝 수익인식하는 2가지 경우

상품 이전&구매확정(환불불가), 계약종료&계약금꿀꺽(환불불가)

 

(2) 계약변경

계약의 범위Q나 계약가격P의 변경

구분 기존 기존 나머지 별도
별도계약인 경우 기존까지는 기존계약대로 별도계약
별도계약이 아닌 경우 - type1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 경우)
기존 기존계약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
(기존 나머지 + 별도)
별도계약이 아닌 경우 - type2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기존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
(기존+기존 나머지+별도)

📝 별도계약인 경우(기존 범위까진 기존가격으로, 별도계약은 별도가격으로)

  1. 범위Q가 확장
  2.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한 계약가격P의 상승(특정 계약상황 반영)

📝 별도계약이 아닌 경우

구별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기존 나머지와 추가분을 가중평균), 구별 안되면 기존계약의 일부로 보고, 결합된 경우 적절히 잘 배분

 

4.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란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

🖍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구별되지 않는 경우 식별가능할 때까지 결합하여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수행의무가 아님

📝 구별기준(모두 충족)

  1.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음
  2.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음

 

5. 거래가격의 산정

(1) 거래가격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예상하는 금액

🖍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

🖍 비현금대가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대가를 측정)

📝 변동대가(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

📝 변동대가의 추정방법

기댓값(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인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이 성과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2)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

🖍 예상기간과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요소가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함

🖍 할인율은 계약개시시점에 결정(할인율은 수정하지 않음)

📝 실무적 간편법

지급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대가를 조정하지 않음

 

(3)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이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고객이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급자에게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거래가격에서 차감

🖍 공정가치 초과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차감(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

 

6. 거래가격의 배분

개별판매가격에 비례하여 수행의무에 배분

📝 개별판매가격

구분 내용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려는 가격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mark-up price) 예상원가+적절한 이윤
잔여접근법(residual) 총거래가격 - 관측가능한 개별판매가격의 합계

📝 거래가격의 후속변동

계약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재배분하지 않음)

🖍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세법이랑 비슷)

📝 소급수정하는 사항 3가지

  1. 회계정책의 변경
  2. 오류수정
  3. (사업결합시)잠정금액의 변경

📝 할인액의 배분

모든 수행의무와 관련되면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

🖍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 경우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

📝 변동대가의 배분

하나의 수행의무에 배분하거나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배분

 

7. 수익의 인식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인식

🖍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인식

📝 판단기준

  1. 기업이 수행하는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함(e.g. 건물관리용역, 청소용역)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e.g. 건물건설용역)
  3.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완료부분에 대해 기업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경우(e.g. 특수기계)

📝 진행률의 측정방법

산출법(아웃풋), 투입법(인풋)

🖍 투입법에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함

📝 진행률의 장단점

장점 단점
목적적합한 정보 불확실한 추정치
기간간 비교가능성 증가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조작가능성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인식

📝 수행의무 이행시점

자산측면 의무이행측면
고객이 자산을 법적소유 고객이 지급할 현재의무 있음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
🖍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g.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
 
자산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  
고객이 자산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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