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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계약원가와 표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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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1)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상각기간 1년 이하는 비용처리 가능)

🖍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경우 고객에게 명백하게 청구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처리

 

(2) 계약이행원가

  1. 원가가 계약 또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DM+DL+OH+계약상 청구가능한 원가+계약체결원가)
  2. 원가가 미래 수행의무 이행시 기업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임
  3.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

📝 발생시점 비용인식 지출

일반관리원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낭비된 원가, 기이행 수행의무 관련원가(과거수행의무 관련원가), 미이행원가인지 기이행원가인지 불분명한 원가

 

2.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1) 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

🖍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 상각방식을 수정(회계추정의 변경임, 전진법)

 

(2) 손상

나머지 받을 예상금액 - 나머지 예상원가 = 손상금액(당기손익 인식)

🖍 추후에 손상상황이 사라지거나 개선된 경우 환입 인식(손상차손 미인식 산정금액을 한도로 환입)

 

3. 본인과 대리인

본인은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대리인은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 본인의 지표

이행의 주된 책임, 재고위험 부담, 가격결정권

 

4. 표시

대가측면
(자산인식여부)
의무이행측면
(수익인식여부)
계약자산 의무를 다해서 권리가 있음 수익 의무를 이행함
(즉,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함)
수취채권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음 계약부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행하지 않음)

(1) 돈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변은 현금, 대변은 계약부채

(2)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경우

차변은 계약자산, 대변은 수익

(3)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경우

차변은 수취채권, 대변은 수익

(4)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차변은 수취채권, 대변은 계약부채

🖍 즉, 의무를 이행했으면 대변에 수익, 이행하지 않았으면 계약부채, 돈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있으면 수취채권, 아니면 계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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