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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계약수익, 계약원가, 원가기준, 기타사항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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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수익

(1) 계약수익금액

최초 합의된 계약금액

🖍 별도계약인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처리(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용역과 구분되지 않음)

🖍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은 변동대가임

🖍 계약수익금액은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2) 수익인식방법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 경우 진행기준

🖍 합리적 측정불가한 경우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인식

 

(3) 진행률

원가기준, 투입기준, 산출기준

🖍 발주자에게 수령한 기성금과 선수금은 사용불가(지급기준에 따라 진행률이 달라지기 때문)

🖍 원가기준 사용시 계약원가만 포함하고 낭비원가 등은 제외

 

2. 계약원가

계약직접원가+계약공통원가+발주자에게 청구가능한 기타원가(계약상 보상받을 수 있는 일부 일반관리원가와 개발원가)

📝 계약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

일반관리원가, 판매원가, 연구개발원가, 계약미사용 유휴생선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3. 원가기준

계약원가는 원가기준의 경우 당기발생원가와 동일

(1) 회계처리

건설계약의 진행에 따른 미성공사 등의 처리와 대금청구 및 지급은 별도로 처리(서로 상계하지 않음)

 

(2) 재무상태표 공시

수행한 공사(미성공사) > 진행청구액(이행할공사) : 계약자산

수행한 공사(미성공사) < 진행청구액(이행할공사) : 계약부채

 

(3) 특수한 계약원가

1) 미사용재료

실제 투입시 진행률 포함, 단 계약을 위해 별도 제작된 경우 진행률에 포함

2) 하도급자 선급금

하도급자가 공사수행시 진행률에 포함

3)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진행률에 포함, 해당 건설기간에만 사용되면 min(경제적 내용연수, 건설기간)으로 안분하고 계속사용하면 경제적 내용연수로 안분하여 감가상각

🖍 진행률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발생원가에는 포함됨

4) 계약체결증분원가(e.g. 수주관련원가)

계약원가가 맞지만 진행률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처리

5) 차입원가

계약원가가 맞지만 진행률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 발생시 계약원가로 처리함

6) 부수적인 이익

마이너스 계약원가(진행률에 포함됨, 계약원가에서 차감)

7) 하자보수예상액

발생단계별 추정가능하면 진행률 산정에 포함(추정불가능시 제외, 계약수익의 일정비율로 대충처리하는 경우 진행률 산정에서 제외)

 

4. 손실예상건설계약

손실예상액의 당기분뿐 아니라 미래예상뿐까지 땡겨서 인식(즉, 총 계약손실 예상액을 모두 당기에 인식)

🖍 미성공사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충당부채로 인식(견해대립, 충당부채 인식시 손상여부와 관련없이 미성공사 장부금액이 누적계약수익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음, 2019년 CPA 2차에서는 미성공사에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출제됨)

🖍 손실예상 이후연도에는 추가손실분만을 더해서 인식(회복시 원래대로 수익 인식)

 

5. 기타사항

(1) 원가기준 외 진행률 사용시

계약원가와 실제발생원가가 일치하지 않음(진행률에 따른 계약원가를 인식)

 

(2) 건설계약의 분할과 병합

분할시 각 수행의무별 진행기준을 적용, 병합시 하나의 수행의무로 보아 전체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

 

(3) 진행기준 적용불가한 경우

진행률 합리적 추정불가시 또는 계약대금 회수 불확실한 경우(회수 가능액의 범위에서 계약원가 발생액만큼을 누적계약수익으로 인식하고 전기누적계약수익을 차감해서 당계약수익을 인식)

🖍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대손비용으로 인식

🖍 당기계약원가는 똑같이 발생원가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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