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계약수익
by 펭협
1. 계약수익의 의의
계약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적용
🖍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은 고객과의 계약이 아님
2. 수익인식의 5단계
-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받을 대가)
- 거래가격 배분
- 수익인식(수행의무 이행에 따라 수익인식)
3. 계약의 식별
구분 | 내용 |
계약승인&의무확약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승인하고 각자의 의무수행 확약 |
권리식별 | 이전할 재화나 용역 관련 각 당사자 권리 식별 가능 |
지급조건 식별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 식별 가능 |
상업적 실질 |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음 |
회수가능성 |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음 |
(1) 계약인지 여부 판단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협의
🖍 수행되지 않은 계약(의무 미이행, 대가 미지급)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가능한 권리는 계약이 아님
🖍 계약은 서면, 구두, 사업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
🖍 계약개시시점에 판단하고 미충족시 충족여부를 지속 검토
🖍 계약의 판단기준 미충족하면서 대가를 받은 경우 부채로 인식
📝 수익인식하는 2가지 경우
상품 이전&구매확정(환불불가), 계약종료&계약금꿀꺽(환불불가)
(2) 계약변경
계약의 범위Q나 계약가격P의 변경
구분 | 기존 | 기존 나머지 | 별도 |
별도계약인 경우 | 기존까지는 기존계약대로 | 별도계약 | |
별도계약이 아닌 경우 - type1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 경우) |
기존 | 기존계약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 (기존 나머지 + 별도) |
|
별도계약이 아닌 경우 - type2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
기존 |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 (기존+기존 나머지+별도) |
📝 별도계약인 경우(기존 범위까진 기존가격으로, 별도계약은 별도가격으로)
- 범위Q가 확장
-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한 계약가격P의 상승(특정 계약상황 반영)
📝 별도계약이 아닌 경우
구별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기존 나머지와 추가분을 가중평균), 구별 안되면 기존계약의 일부로 보고, 결합된 경우 적절히 잘 배분
4.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란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
🖍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구별되지 않는 경우 식별가능할 때까지 결합하여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수행의무가 아님
📝 구별기준(모두 충족)
-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음
-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음
5. 거래가격의 산정
(1) 거래가격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예상하는 금액
🖍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
🖍 비현금대가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대가를 측정)
📝 변동대가(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
📝 변동대가의 추정방법
기댓값(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인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이 성과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2)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
🖍 예상기간과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요소가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함
🖍 할인율은 계약개시시점에 결정(할인율은 수정하지 않음)
📝 실무적 간편법
지급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대가를 조정하지 않음
(3)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고객이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 고객이 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
다른 공급자에게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 거래가격에서 차감 |
🖍 공정가치 초과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차감(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
6. 거래가격의 배분
개별판매가격에 비례하여 수행의무에 배분
📝 개별판매가격
구분 | 내용 |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려는 가격 |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mark-up price) | 예상원가+적절한 이윤 |
잔여접근법(residual) | 총거래가격 - 관측가능한 개별판매가격의 합계 |
📝 거래가격의 후속변동
계약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재배분하지 않음)
🖍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세법이랑 비슷)
📝 소급수정하는 사항 3가지
- 회계정책의 변경
- 오류수정
- (사업결합시)잠정금액의 변경
📝 할인액의 배분
모든 수행의무와 관련되면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
🖍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 경우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
📝 변동대가의 배분
하나의 수행의무에 배분하거나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배분
7. 수익의 인식
(1)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인식
🖍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인식
📝 판단기준
- 기업이 수행하는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함(e.g. 건물관리용역, 청소용역)
-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e.g. 건물건설용역)
-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완료부분에 대해 기업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경우(e.g. 특수기계)
📝 진행률의 측정방법
산출법(아웃풋), 투입법(인풋)
🖍 투입법에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함
📝 진행률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목적적합한 정보 | 불확실한 추정치 |
기간간 비교가능성 증가 |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조작가능성 |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인식
📝 수행의무 이행시점
자산측면 | 의무이행측면 |
고객이 자산을 법적소유 | 고객이 지급할 현재의무 있음 |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 🖍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g.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 |
|
자산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 | |
고객이 자산을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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