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학 1부] <상증세법> 문제4.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부과여부
펭협
세법학 1부 [문제 4] 1. [2018년 2월 1일] 피상속인 갑이 유언없이 사망함 2. 피상속인 갑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토지 한 필지임 3. 피상속인 갑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이 있음 4. 아들 병은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채무초과 상태라 만약에 재산을 상속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해서 다 뺏길 상황에 있었음 5. 이 상황을 우려하여 가족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못함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2018년 10월 15일] 아들 병의 채권자 무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7. [201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