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펭협
구분 내용 원칙(수탁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특례(위탁자)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예외 1.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1)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외) (2)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에서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 지시로 위탁자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탁유형, 신탁설정 내용, 수탁자 임무,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 🖍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