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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자본의 구성과 종류 그리고 여러가지 자본거래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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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의 구성

- 납입자본 : 주주가 납입한 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기주식거래 차익, 증자나 감자시 차익,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남은 돈

 

2. 주식의 종류

(1) 종류

보통주 : 기본적인 소유권(잔여지분)

우선주 :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

 

(2) 종류에 따른 배당금의 배분

과거 미배당금 관련 : 없던 일로 하면 비누적적 우선주, 잊지 않고 챙겨주면 누적적 우선주

당기 배당금 관련 : 최소배당금만 챙겨주면 비참가적 우선주(실질은 채권자 취급), 숟가락을 주되 떠먹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면 부분참가적, 원하는 만큼 떠먹을 수 있으면 완전 참가적 우선주

 

3. 여러가지 자본거래

(1) 유상증자 :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

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양자택일 하는데요. 즉 어느 하나를 발행하면 다른 하나를 발행하지 못해요.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이 주식 액면에 적혀있는 금액(=액면금액)보다 크면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를 계상하고 반대의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주할차)를 계상하게 돼요.

➕ 청약발행시 신주청약증거금의 회계처리

청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증거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계상하게 돼요. 하지만 청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 증거금만큼의 보통주 발행시 : 증거금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함

🔴 증거금을 반환함 : 반환하는 시점까지 부채로 계상함

🟢 증거금을 돌려주지 않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2) 현물출자 : 돈 대신 현물🚗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주식의 발행금액은 현물의 공정가치로 평가

 

(3) 출자전환 : 금융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상품을 지분상품으로 전환하는 것)

출자전환시에 주식의 발행가액은 반대편의 가치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1순위가 되는데요. 이유는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취득원가를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편의 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몇 가지의 예외사항이 기억해 두세요.

 

(4) 유상감자 💰🍟 : 돈을 주고 주식을 사서 찢어버리는 것 🗑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비싸게 사왔다면 감자차손, 반대의 경우 감자차익을 인식해요.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을 하나를 인식하기 전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우선상계하는데요.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은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 액면금액이 아니라 최초발행금액과 유상감자대가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US-GAAP)

 

(5) 무상증자 : 돈을 받지 않고 주발초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총액은 변동이 없음. 즉 아랫주머니의 돈을 윗주머니로 옮기는 셈이기 때문에 가진 돈의 총량은 변동이 없음)

 

(6) 무상감자 🍟 :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킴.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자차익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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