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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자기주식과 상환우선주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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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은 자산이 될 수 있을까?

💬 자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

(1)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다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아?(논리적 타당성)

(2)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받는데 그게 무슨 자산임?(자산의 효익측면)

(3) 자기사채의 취득을 사채의 상환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환급 아님?(회계처리의 일관성)

 

2. 자기주식의 취득

(1) 유상취득시(돈 주고 산 경우) : 자본의 차감적 계정으로 회계처리

 

(2) 무상취득시(공짜로 받은 경우) : 분개하지 않고 비망기록

🖍 자본은 잔여지분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 해서는 안됨

💬 US-GAAP에서는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시에도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고

 

3. 자기주식의 처분

처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인식함

🖍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서로 우선상계(감자차손익이🍟 서로 우선상계하는 것과 마찬가지)

 

4. 자기주식의 소각🔥

유상감자와 동일함. 즉,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인식

💬 US-GAAP은 자기주식의 취득시부터 액면금액법을 활용하여 회계처리

 

5. 상환우선주

(1) 분류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본으로 분류.

 

(2)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비누적적 우선주 : 만기상환금액(사채로 따지면 원금)의 현재가치를 부채를 인식. 배당금의 가치는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배당금 지급시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함. 즉 비누적적 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임.

- 누적적 우선주 : 만기상환금액배당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

💯 상환우선주 발행시 비누적적인지 누적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채증가액과 자본증가액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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