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출연금, 기술이전(취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벤처기업, 창업자, 벤처기업, 무형자산, 성과공유 중소기업
by 펭협🎧 4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기업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2.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 3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25%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5%] |
일반기업 | 2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 4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
중견기업, 일반기업 | 3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
(3)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Max[증가분 세액공제, 발생분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증가분 세액공제 | (해당연도 발생분 - 직전연도 발생분) x 공제율(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 다만 직전연도 발생분이 소급 4년간 평균발생분보다 작은 경우 증가분 방식 사용불가 |
발생분 세액공제 |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x 공제율(중소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기업 15%, 중견 8%, 2%를 한도로 일반 발생비율 x 50%) |
🖍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해야 함
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용 자산을 처분시 또는 감가상각을 통해 익금에 산입함 |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에 산입함 🖍 비상각자산의 경우 처분시 전액을 익금산입 |
|
사후관리 | 출연금 등을 연구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 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이자상당액을 가산함(10000분의 2.2) 🖍 합병하거나 분할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
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공급자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공급받는 자 | 내국인 |
목적물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
내용 |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
(2)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 내용 |
공급자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공급받는 자 | 내국인 |
목적물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
내용 |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5%를 감면 |
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 내용 |
세액감면 대상기업 | 대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는 경우 1. 생명공학산업 2.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3. 첨단기술, 첨단제품산업과 관련된 사업 |
감면내용 | 최초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x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 (청년)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 매월 말 상시근로자의 월평균(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 60간 이상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중 상시근로자로 보는 자)는 0.5명으로 계산, 다만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함) |
사후관리 | 1.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감면 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 2. 3년 이내 감면대상사업장 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3. 5년 이내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
🖍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함(1일당 2.2/10,000)
🎧 5강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주체 | 내국법인이 |
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OR) 1.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 벤처기업 2.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중소기업 |
요건(AND)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2.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3. 가짜로 판 것이 아닐 것(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세액공제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 📝 기술가치금액: Max[1, 2] 1. 벤처기업 평가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 보유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2.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 x 130% |
사후관리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가짜로 판 것으로 확인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
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주체 | 내국법인이 |
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OR) 1.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 벤처기업 2.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중소기업 |
요건(AND)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1. 최초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 최초 취득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 2.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취득한 주식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요건과 똑같음(즉, 지배기업이 되어야 함) 🖍 최대출자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 3.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x 취득시 지분비율 4. 가짜로 판 것이 아닐 것(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세액공제 | 📝 기술가치금액: Max[1, 2] 1. 벤처기업 평가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 보유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x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 2.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 x 130% x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 |
사후관리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1) 가짜로 판 것으로 확인되거나 2) 피인수법인의 종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 지분비율이 당초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 3)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 중 당초 지분비율 대비 지분비율 감소분을 말함 |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구분 | 내용 |
취지 |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촉진 |
주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 창투조합) 및 창업기획자 등이 |
목적 | 창업기업,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
비과세 내용 | 직간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비과세 양도차익의 계산 | 총양도차익 x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등의 수 / 양도주식 등의 수량) |
비과세 배당소득의 계산 | 배당소득 x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등의 수 /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총수)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1. 설립시 자본금 납입
2.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된 후 2년 이내)
3. 설립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된 후 2년 이내)
4. 설립 후 7년 이내 채무의 출자전환(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된 후 2년 이내)
5. 유상증자 납입일 6개월 이내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단,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의 10%를 한도로 함
9.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촉진 |
주체 | 내국법인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
목적어 | 창업기업, 벤처기업, |
비과세 내용 | 직간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법인세 세액공제 |
사후관리 (지원하되 지배하면 안 됨)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함 🖍 1일당 2.2/10,000의 이자를 가산함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1. 설립시 자본금 납입
2.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된 후 2년 이내)
3.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된 후 2년 이내)
4. 설립 후 7년 이내 채무의 출자전환(코넥스상장기업의 경우 상장된 후 2년 이내)
5. 유상증자 납입일 6개월 이내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 단,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의 10%를 한도로 함
🎧 6강 내국법인의 소부장 전문기업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0.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
주체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
목적어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
동사 | 공동으로 취득 |
세액공제 내용 |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함 |
요건 | 1. 목적성: 투자대상기업의 소부장 연구개발, 인력개발, 시설투자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 2. 출자방식: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식 취득 3. 비특수관계: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이 규정에 따른 공동투자로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함) |
사후관리 | 1. 5년 이내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증자대금 80% 이상을 소부장 인력개발 등에 지출하지 않은 경우 3. 투자기업이 취득 후 4년 이내 해당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FIFO) (2년 이내는 전액+이자상당액 추징, 2년 경과 4년 이내분은 처분비율만큼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 |
11.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소부장 전문기업 인수 등을 통한 기술취득을 지원하기 위함 |
주체 | 내국법인이 🖍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법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
목적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부장 외국법인의 소부장 사업(사업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를 포함)을 양수하는 경우 🖍 SPC(100%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포함 |
세액공제 내용 | 인수가액(인수건별 5천억원 한도, 3년 이내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함(중견 7%, 중소 10%) |
요건_주식취득 | 1. both 내국법인 and 소부장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2. 소부장 외국법인이 주식을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3. 인수일 당시 외국법인 주주 등이 양도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이나 SPC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부장 외국법인의 종전 영위 사업을 계속할 것 |
요건_사업 또는 자산 양수 | 1. both 내국법인 and 소부장 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3. 인수일 당시 외국법인 주주 등이 양도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이나 SPC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내국법인의 |
사후관리 | 1+4년 이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1. 인수일 당시 소부장 외국법인의 주주 등이 내국법인 또는 SPC의 지배주주에 해당 2. 소부장 외국법인의 종전 영위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로 승계된 종전 사업을 폐지 3.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소부장 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의 지분변동율을 곱한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구분 | 내용 |
취지 | 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출자 촉진 |
주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 창투조합), 창업기획자 및 기금운용법인 등이 |
목적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
비과세 내용 | 직간접 출자함(직접 출자하거나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자)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비과세 양도차익의 계산 | 총양도차익 x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등의 수 / 양도주식 등의 수량) |
비과세 배당소득의 계산 | 배당소득 x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등의 수 /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총수)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1. 설립시 자본금 납입
2.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납입
3.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4. 채무의 자본전환(채무의 출자전환)
13.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간접적으로 창업기업(벤처기업) 지원 |
주체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내용 | 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원천징수특례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 |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뺀 금액을 | |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
🖍 즉, 금융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특례 |
1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구분 | 내용 |
취지 | 벤처기업이 실패하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조세 리스크를 면제 또는 경감하여 투자자들의 벤처기업 출자를 지원하기 위함. |
주체 | 벤처기업의 출자자는 |
대상 | 2018.1.1.부터 2022.12.31.까지 성립한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
내용 | 출자자 1명당 2억원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
벤처기업의 요건 | 1. 수입금액에서 연구 인력개발비 비율이 5% 이상 2.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 소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120억, 80억, 50억, 30억, 10억원 이내) |
제2차 납세의무의 면제 배제 |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일 현재 1. 직전 3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전 3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물르 지지 않는 당기 법인세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절차 | 1. 제2차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세무서장은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면제여부를 통지 3. 차후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배제 사실을 통지 |
1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거주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 출자 지원 |
주체 | 거주자가 |
대상 |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
내용 | 출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단,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함 📝 공제율 1. 간접투자 10% 2.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x 50% 📝 간접출자시 출자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x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 대비 벤처기업에 출자한 비율 |
요건_소득공제 대상 출자(간접투자 10%) | 1.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2.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거주자 1명당 3천만원 한도) 3. 거주자가 창업 또는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요건_소득공제 대상 출자(직접투자 100%·70%·30%) | 4.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사후관리 |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취급 금융기관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은 제외함 |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
주체 | 벤처기업(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30% 이상 주식취득)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
대상 | 벤처기업으로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 벤처기업육성법 또는 상법상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함(상법상 부여받은 경우 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함) |
내용 |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 행사이익 = 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액) |
절차 | 원천징수의무자는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제출 🖍 납부특례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1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함 |
주체 | 벤처기업(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기업 포함)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
대상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
내용 |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행사이익 = 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액) 🖍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함 🖍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납부특례의 적용 |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절차 |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음 2. 다음 4개 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분할납부세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함 🖍 분할납부 중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함 |
신청절차 | 1. 납부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2.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특례적용신청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간 내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납부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원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1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
내용 |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단계에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단계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부분은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으로 함)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 1. 벤처기업(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기업 포함)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임직원 1️⃣ 발행주식총수 10% 초과 보유자(2️⃣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10%를 초과보유하게 되는 자), 3️⃣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 4️⃣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수량Q, 매수가액P, 대상자Who 및 기간Time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세부사항 약정) (2)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추가요건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격이 낮은 경우 그 합계액이 1명당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주식수 3.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소급 2년간 전체 행사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 과세특례 적용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함, 다만 부여 당시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제외한 금액) |
과세특례 신청 | 1.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2.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러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금융투자업자는 전용계좌 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 행사이익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1.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행사일부터 역산하여 소급 2년간 모든 행사이익의 합계액):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
📝 주색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조세특례 요약
구분 | 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조특법 16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단계에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단계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가능 |
1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일몰)
구분 | 내용 |
취지 | 1. 창업자의 무형자산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부담완화 2. 기술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등의 창업 촉진 |
과세특례 내용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일정한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시점에서 소득세(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차후에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 양도차익 = 주식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 2020.12.31. 이전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구분 | 내용 |
취지 | 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
주체 | 외국인 기술자가 📝 일반 외국인기술자 1.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자연계 이공계 학사 학위 (2)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5년간 R&D 경험(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2년) (3)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제공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있지 않을 것 (4)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소부장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대상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
세액감면 내용 | 최초근로제공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소부장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2년간 50% |
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지원 |
주체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분리과세 특례 (단일세율 19% 적용) |
최초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 🖍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비과세 등의 배제 | 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분리과세 특례 |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과 근로소득의 19% 중 선택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음 |
2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분 | 내용 |
취지 | 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외 거주 내국인 이공계 인재 국내복귀를 위한 세제지원 |
주체 | 내국인 우수인력이 📝 내국인 우수인력 1.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직전 5개 과세기간 국외거주(1개 과세기간 183일 이상 국외체류시 국외거주로 봄) 3.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R&D 경험 4. 근로제공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6.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행정사무 담당자는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 |
대상 |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 연구기관 등 1. 과기부 장관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다뭅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
세액감면 내용 |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함 |
2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구분 | 내용 |
취지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문화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
주체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 성과공유 중소기업 1. 경영목표 설정 및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약정 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OR) (1)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보다 클 것 (2)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또는 번체기업육성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대상 |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 4.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5.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회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7.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그 경영성과급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 |
🖍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 일정한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안분한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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