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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출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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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조세특례제한법

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구분 내용
목적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
이유 1.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형태임
2.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적자원면에서 취약함
3. 따라서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

 

1.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실질적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구분 내용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평균매출액 1500억(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
실질적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함
📝 독립성 기준
1.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30% 이상 직간접적 소유하면서 지배주주인 경우가 아닐 것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 및 여관법(고급숙박업), 주점업, 오락유흥업

📝 중소기업 판정특례(유예기간)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

🖍 다만 합병 또는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유니콘 기업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생계형 중소기업

구분 내용
취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
범위 1. 업종기준: 제조업 등
2. 창업기준: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함)
🖍 단순히 합병 등을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조직변경 또는 사업에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단, 사업용자산비율이 30% 이하이거나 임직원이 사업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3. 규모기준: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내용 1+4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포함)
🖍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에서 창업하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100%
🖍 신성장서비스업은 1+2년까지는 75%, 그 다음 2년은 50%
추가 세액감면_고용증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 상시근로자 수(매월말 상식근로자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눈 값)가 증가한 경우 증가비율에 50%를 곱한만큼 추가로 세액감면
🖍 단, 50%를 한도로 함(청년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한도가 0, 신성장서비스업의 1+2년까지는 한도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일반적으로 5명, 제조업 등은 10명)
🖍 상시근로자의 범위: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또는 1개월 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친족, 사회보험 원천징수 또는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관련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벤처캐피털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업, 기술우수평가기업 등)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 후 1+3 과세연도 이내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청년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연령에서 빼고 계산)

🖍 생계형은 1+4년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액감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x 감면비율(5%-30%)
감면한도: 1억원(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명당 500만원씩 차감, 다만 감면한도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규모 사업장 소재 도매업 등 그 외 감면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지역 10% 30%
중기업 수도권 -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지역 5% 15%
성실중소기업
(10년 이상 업종 경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위 도표에 따른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

🖍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함

 

4.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구분 내용
취지 원하청간의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
적용요건 1. 구매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
2. 판매기업도 중소 또는 중견기업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음
🖍 상생결제제도(구매기업으로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으로 담보로 발행한 매출채권, 원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4.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금액 중 약속어음 결제비율이 직전 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음
세액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현금성결제금액 감소액) x 0.5%(0.3%, 0.15%)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면 0.5%
15일 초과 30일 이내 0.3%, 30일 초과 60일 이내 0.15%
한도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버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함

📝 중견기업의 요건(중소기업이 아닐 것)

구분 내용 비고
업종요건 다음이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둘 이상인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임)
1. 소비성서비스업
2.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만 아니면 됨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규모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은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400억-1500억 이하

 

5. 상생협력기금출연 등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 무상임대하면 장부금액의 3%,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은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구분 내용 비고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시 출연금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도니 경우는 제외함
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유형고정자산(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자산을 말함)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상당액을 공제함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함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를 공제함)  

📝 출연기관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산에 출연하는 경우

3.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거나 생상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당 내국법인이 설립 또는 공동설립한 경우는 제외)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 출연금 구분경리 및 사후관리

1. 해당 출연금 회계처리시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해야 함

2.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내국법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3.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6.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금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구분 내용
의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2020년) 및 직전전 과세연도(2019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소득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음
환급세액계산 환급대상액 = 직전, 직전전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직전전 과세연도 과세표준 - 소득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직전전 과세연도 법인세율
한도액 직전, 직전전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직전전 과세연도 법인세 공제, 감면세액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2019년)의 해당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함
환급특례 신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간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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