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2022 개정사항, 조특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및 조특법 용어
by 펭협반응형
1. 2022 개정사항
분류 | 내용 | 취지 |
상생결제제도 | 구매대금 지급시 세액공제율을 높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 공제기간을 일시적으로 확대 | 상동 |
연구개발, 시설투자 |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 세제지원의 요건 완화 | |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고용 |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
근로장려금 | 지급대상의 소득기준 상향 | 저소득 가구를 지원 |
지역특구 입주기업 | 세액감면기한을 연장 | 지역균형발전 도모 |
세제지원 | 사후관리 강화 | 종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2. 조특법 개괄
조특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1. 중소벤처기업 🏙
2. 청년 🧑👩
3. 창업 🦄
4. 농수산업 🍓🍅🍆🌽🥩🚜
5. 지역균형발전 🌏
6. 구조조정 💥
7. 출산·육아·경력단절여성 👶🤱
8. 고용 🚀
9. 저축 💰
10. 투자 💵
11. 주택 🏡
12. 소상공인 SME
🎧 1강 조세특례제한법
3. 조특법의 목적과 내용
내용 | 목적 |
조세특례(조세의 감면 또는 조세의 중과)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1. 과세의 공평을 기함 2.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3.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구)조세감면규제법 | (현)조세특례제한법 | |
범위 | 조세감면만 다루고 있음 | 조세감면 뿐 아니라 조세중과도 다룸 |
성격 | 한시법 | 영구법 |
특징 | - | 개별일몰제도(특정한 조세감면이 지속되어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4. 조특법 용어의 뜻
(1) 용어의 뜻
용어 | 의미 |
내국인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
과세연도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
과세표준신고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
익금 |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
손금 |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
이월과세 | 다른 납세의무자, 같은 과세대상 |
과세이연 | 같은 납세의무자, 다른 과세대상 |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 |
연구개발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다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등을 제외함) |
인력개발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 |
(2)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고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수원 등 16개 시지역 | 파주시 등 14개 시군지역 | 가평군 등 8개 시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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