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조세특례의 개관
by 펭협반응형
🎧 1강 조세특례제한법(cont.)
1. 서설
(1) 조세특례
분류 | 종류 | 내용 |
조세감면preferential tax treatment |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과세heavy tax treatment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특정목적을 위함 |
2. 조세감면제도
(0) 개관
구분 | 직접감면 | 간접감면 |
효과 |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 | 납수시기의 이연효과 |
적용사례 | 과세표준 계산단계(소득공제, 비과세) | 특정 양도차익의 이연 (e.g. 3년 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
(1) 직접감면
분류 | 내용 |
소득공제 tax deductions |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
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 공제액 x 한계세율 | |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보다 큰 공제의 혜택을 누림 | |
세액감면 exemption |
특정소득에 실효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
특정소득(감면대상소득) x 실효세율 x 감면율 | |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과 기간제한이 없는 세액감면이 있음 | |
세액공제 tax credits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
특정소득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
|
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는 세액공제액 그 자체 | |
비과세 |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 (처음부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
세금혜택의 크기는 비과세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 일정한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
농업협동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등 |
(2) 간접감면(세부담 이연제도)
분류 | 내용 |
일시상각충당금(상각자산)과 압축기장충당금(비상각자산) 손금산입 |
일정한 양도차익은 일상충 또는 압기충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후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 |
n년 거치 n년간 분할 익금산입 | 일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3년(4년, 5년) 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과세대상, 다른 납세의무자) |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e.g.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농업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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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다른 과세대상, 같은 납세의무자) |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
3. 조세중과제도
(1)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초과+영리내국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50% 이상)인 경우 주택을 제외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해당 사업연도 보증금 등 적수 -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상당액 적수)x(1/365)x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2) 정부투자기관 등 접대비 한도 축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 법인에 대해서는 각사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접대비는 그 한도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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