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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조세특례의 개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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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조세특례제한법(cont.)

1. 서설

(1) 조세특례

분류 종류 내용
조세감면preferential tax treatment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heavy tax treatment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특정목적을 위함

 

2. 조세감면제도

(0) 개관

구분 직접감면 간접감면
효과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 납수시기의 이연효과
적용사례 과세표준 계산단계(소득공제, 비과세) 특정 양도차익의 이연
(e.g. 3년 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1) 직접감면

분류 내용
소득공제
tax deductions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 공제액 x 한계세율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보다 큰 공제의 혜택을 누림
세액감면
exemption
특정소득에 실효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특정소득(감면대상소득) x 실효세율 x 감면율
  기간제한이 있는 세액감면과 기간제한이 없는 세액감면이 있음
세액공제
tax credits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
  특정소득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세부담 절감효과의 크기는 세액공제액 그 자체
비과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
(처음부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세금혜택의 크기는 비과세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일정한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농업협동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등

 

(2) 간접감면(세부담 이연제도)

분류 내용
일시상각충당금(상각자산)과 
압축기장충당금(비상각자산) 손금산입
일정한 양도차익은 일상충 또는 압기충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후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
n년 거치 n년간 분할 익금산입 일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3년(4년, 5년) 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과세대상, 다른 납세의무자)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e.g.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농업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다른 과세대상, 같은 납세의무자)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3. 조세중과제도

(1)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초과+영리내국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50% 이상)인 경우 주택을 제외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해당 사업연도 보증금 등 적수 -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상당액 적수)x(1/365)x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2) 정부투자기관 등 접대비 한도 축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 법인에 대해서는 각사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접대비는 그 한도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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