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공공차관도입, 국제금융거래, 통합투자세액공제, 경단녀 고용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중소기업 취업자, 정규직 전환
by 펭협반응형
📖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공공차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지원 |
내용 |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감면 |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구분 | 내용 |
취지 |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국제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내용 |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세 면제 |
3.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구분 | 내용 |
주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대상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내용 |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개요 | 일정한 내국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추가공제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
주체 | 일정한 내국인이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함 |
대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토지, 건축물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함 2.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자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관련법상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것에 한정함 |
공제금액 | 기본공제+추가공제 🖍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 🖍 투자금액 = Max[총투자금액 x 진행률, 실제지출 누적액] - 해당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받은 투자금액 합계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신성장 사업화시설(신성장원천기술, 5G 등)에 투자하는 경우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6%(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 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분의 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4%) 🖍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
사후관리 |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1. 건축물 : 5년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3. 그 외 사업용 자산: 2년 |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주체 | 내국인이 🖍 영상제작자를 말함 |
대상 |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
내용 |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9% 세율로 분리과세)
구분 | 내용 |
주체 |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 요건(AND) 1. 1인당 1개의 전용계좌 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3. 계약기간 1년 이상 4. 납입한도 2억원 이하 5.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
대상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a.k.a. 뉴딜 인프라펀드)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내용 |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함 |
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주체 |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 요건(AND) 1. 1인당 1개의 전용계좌 2.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 3. 계약기간 1년 이상 4. 납입한도 1억원 이하 5.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할 것 6. 전용계좌를 통해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
대상 |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내용 |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함 |
5.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구분 | 내용 |
주체 | 내국인이 |
대상 | 설비투자자자산을 202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 설비투자자산의 범위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2. 그 외의 기업: 혁신성 투자자산 |
특례1 |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특례2 |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 가능 🖍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75% |
절차규정 |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해야 함 |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주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대상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고 |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복직시킨 경우에는 | |
내용 |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함 |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함 |
주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대상 |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1.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결혼(퇴직일부터 1년 이내), 임신(2년 이내, 난임시술 포함), 출산(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학교에 재학 중이 자녀, 대학교 제외)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내용 | 고용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함 |
(2) 육아휴직자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함 |
주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대상 |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육아휴직 복귀자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내용 |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함 |
사후관리 | 복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지원 |
주체 | 내국인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x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x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1. 법인세법상 임원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인 자 3.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4.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5.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6.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
내용 |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함 |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은 중소기업의 선택 공제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20%를 세액공제함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3%)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를 추가로 세액공제함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사후관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함 납부세액 = 세액공제액 x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a.k.a.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분 | 내용 |
취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하는 것을 유도 |
주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a.k.a.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핵심인력)가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핵심인력의 범위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함 |
대상 |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내용 |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다음의 비율상당액을 세액감면함 📝 감면비율 일반: 중소기업 50%(중견기업 30%) 청년: 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 |
내용2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지원 |
요건 | 내국인의 당기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 🖍 상시근로자 수는 월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함 |
내용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
사후관리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공제차액을 납부해야 함 |
📝 1인당 연간 공제액
1.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 기간제 등 근로자는 제외), 장애인(장애인 및 전쟁 또는 민주화 유공자),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구분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_2022.12.31.까지 | 수도권 밖_2023.1.1. 이후 |
일반 | 4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중견 | 800만원 | 900만원 | 800만원 |
중소기업 | 1,100만원 | 1,300만원 | 1,200만원 |
2. 일반 근로자
구분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일반 | 0원 | 0원 |
중견 | 450만원 | 450만원 |
중소기업 | 700만원 | 770만원 |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분 | 내용 |
취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한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감소 |
주체 | 1.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 2.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4. 경력단절 여성 📝 청년에서 제외하는 사람 (1) 법인세법상 임원 (2)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3)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5) 사회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요건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비영리기업을 포함함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대상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 다른 중소기업체 이직 또는 재취업,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 |
내용 |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함 🖍 한도액: 과세기간별 150만원 |
절차규정 | 1.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함(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2.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지받는 원천징수자는 통지일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시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게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해야 함(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함) |
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취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
주체 | 중소기업(중견기업)이 |
요건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원사업자로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은 제외함 |
내용 | 전환인원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세액공제함 |
사후관리 |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
8.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 내용 |
취지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 1. 1인당 시간당 임금 유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2. 고용유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함 📝 시간당 임금의 계산(분자/분모) 분자: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분모: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합계(단기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1) + (2) (1) 임금감소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t0_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t1_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x t1_상시근로자 수 x 10% (2) 임금보전분(1인당 시간당 임금)에 대한 15% 세액공제 (t1_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t0_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x 105%) x t1_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합계 x 15% 🏷 t0: 직전 과세연도, t1: 해당 과세연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직전연도 대비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함 |
위기지역 중견기업의 사업장에도 과세특례 적용 | 위기지역 내 중견사업장에도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안 위 과세특례를 적용함 |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주체 | 중소기업이 |
요건 |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 1.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사람(연속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3. 법인세법상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5.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7.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 🖍 단, 1️⃣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기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고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었고, 4️⃣ 시간당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 0.75명으로 계산 |
세액공제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함 🖍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및 경력단절 여성은 100%,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 사회보험료 상당액이란 총급여액 합계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고 사회보험료율을 곱한 값 |
사후관리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공제차액을 납부해야 함 |
(2) 영세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주체 | 영세 중소기업이 📝 영세 중소기업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분에 한함 |
대상 | 20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에서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
세액공제 | 신규가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함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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