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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2. 간이과세자(납부세액, 수취세액공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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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11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박눈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71130일 임대의 어려움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다. 201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시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와 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자 료 >

 

1. 임대용 건물은 주택 50m2, 상가 150m2, 부수토지 1,000m2로 구성된 단층의 겸용주택이며, 2016111일부터 20171031일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매달 1일에 40,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2. 위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는 201591취득하였으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5,000,000,000,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3,000,000,000원이고, 폐업일 현재의 감정평가액은 건물 6,000,000,000, 부수토지 4,000,000,000원이다.

 

3. 사업장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는 2016411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구입시 부가가치세액 1,000,0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폐업시 시가는 6,000,000원이다.

 

4. 사업장에 있는 비품은 201671일에 2,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액 200,0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폐업시 시가는 800,000원이다.

 
<답안>

1. 과세표준 : 30M + 3000M + 1M = 3031M

(1) 임대용 건물 : 40M x 75% = 30M

구분 면세분 과세분 합계
주택 50$m^2$(25%) 150$m^2$(75%) 200$m^2$
건물 Min[1000$m^2$x25%, Max[50$m^2$, 50$m^2$x5배(10배)]= 250$m^2$(25%) 750$m^2$(75%) 1000$m^2$

 

1) 임대료 : 40M x 1 = 40M

2) 간주임대료 : -

3) 관리비 : -

 

(2)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폐업시 잔존재화

5M x (1 - 5% x 4) x 75% = 3000M

🖍 토지는 면세임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4) 비품

2M x (1 - 25% x 2) = 1M

 

2. 매출세액

3031M x 10% = 303.1M

 

(물음 2) 다음은 201741일 개업한 간이과세자 김조류의 2017년 과세기간(20174120171231) 자료이다.

< 자 료 >

 

1. 김조류는 닭을 구입하여 털을 제거한 후 생닭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과 프라이드치킨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다.

 

2. 2017년 공급대가

(단위: )
구 분 식료품점 음식점
현금영수증 발행분 9,000,000 10,0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7,000,000 8,000,000
영수증 발행분 5,000,000 6,000,000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1 3,000,000 4,000,000
통신사 마일리지 결제분*2 1,000,000 2,000,000
합계 25,000,000 30,000,000

*1 매출액에 대하여 3%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이다.

*2 K통신사가 자기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를 식료품점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액의 70%K통신사가 보전해 준다. 위 금액은 K통신사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의 70%K통신사로부터 현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이다.

 

3. 2017년 매입내역

(단위: )
구 분 식료품점 음식점
계산서 수취 9,000,000 *1
세금계산서 수취 1,100,000 *2 3,300,000 *3
4,400,000 *4

*1 닭 구입액으로 실지 귀속은 불분명하며, 가능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 1,100,000원은 접대비로 지출된 것임

*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4.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다.

 

<요구사항 1>

김조류의 2017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50M - 4M) x 15% x 10% = 0.69M

 

<요구사항 2>

김조류2017년 공제세액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시하시오. , 납부세액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구 분 공제세액
1.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공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 수취분 : 400 + 14882M = 15,282
(3.3M - 1.1M) x 40% x (10/110) x 0.5% = 0.0004M
4.4M x [(50M - 4M) / (22M - 3M+ 50M - 4M)] x 0.5% = 0.014882M
 
2. 의제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7.1. 이후 구입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0M + 8M) x 1.3% = 0.234M
🖍 음식점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만 공제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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