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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근로소득, 기타소득(월정액급여,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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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자료 2><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2>

 

(2017112017630일의 소득자료)

갑은 C(제조업)의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C로부터의 기본급여 수령액(900,000): 5,400,000

 

2. C로부터의 상여금 수령액(1회 수령하였음): 2,000,000

 

3. C로부터의 식사대 수령액(200,000): 1,200,000

 

4.산불재해로 인하여 C가 지급한 급여(400,000): 2,400,000

 

5. 본인부담분 건강보험료를 C가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100,000): 600,000

 

6. C로부터 수령한 연장근로수당(500,000): 3,000,000

 

7.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8,000,000

 

8. 일시적으로 라디오에 출연하여 출연료로 받은 수당: 7,000,000

 

9. C를 퇴사한 후 운영할 예정인 치킨집 개업과 관련하여 C에게서 지원받은 개업축하금:

5,000,000

 

10. C의 사내장기자랑 행사에서 1등을 하여 수령한 상금: 2,000,000

 

11. C로부터 수령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4,000,000

 

12. C로부터 수령한 휴일근로수당: 1,000,000

 

<자료 3>

 

(20177120171231일의 소득자료)

갑은 2017630일에 C에서 현실적으로 퇴사하였다.

 

1.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D(특수관계 없음)에게 대여하고 받은 금품: 6,000,000

 

2.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미수금 수령액: 2,000,000

 

3.제작된 지 300년이 경과된 골동품을 A은행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보유기간: 13, 확인되는 필요경비금액: 82,000,000): 90,000,000

 

4.근로소득공제액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요구사항 1>

생산직근로자로서 받은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갑의 월정액급여와 과세대상 초과근로수당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직전 근로기간의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었음).

 

(답안 양식)

월정액급여 2M
과세대상 초과근로수당금액  

1.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구분 월정액급여 총급여액
기본급여 1.7M 10.2M
상여금 - 2M
식사대 0.2M
🖍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모두 포함
0.6M
🖍 월 10만원 비과세
산불재해 급여 -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없음)
건강보험료 0.1M 0.6M
🖍 본인부담금의 회사대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추후에 소득공제함)
직무발명보상금   6M - 5M = 1M
🖍 연 5M까지 비과세
개업축하금   5M
중간합계 2M  
연장근로수당   (3M+1M) - 2.4M = 1.6M
합계   21M
 

<요구사항 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답안 양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21M
근로소득금액 21M - 8.4M = 12.6M
📝 근로소득공제
7.5M + (21M - 15M) x 15% = 8.4M

<요구사항 3>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타소득금액 12.8M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4.16M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액
전세권 대여 8M        
라디오 출연수당 7M 4.2M 2.8M 20% 0.56M
사내장기자랑 2M - 2M 20% 0.4M
유가증권 대여료 6M - 6M 20% 1.2M
직무발명보상금 2M - 2M 20% 0.4M
골동품 양도 90M
🖍 분리과세
Max[82M, 81M]
=82M
8M 20% 1.6M
합계     12.8M   4.16M
🖍 분리과세대상 포함

🖍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임

🖍 사내장기자랑은 불특정 다수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가 없음(다수순위경쟁인 경우 의제필요경비 80%)

🖍 퇴사 이후에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미 비과세 5M 한도를 상반기에 썼으므로 필요경비는 없음)

🖍 제작 후 100년이 넘고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므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임(총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9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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