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근로소득, 기타소득(월정액급여,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by 펭협(물음 2) <자료 2>와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2>
(2017년 1월 1일∼ 2017년 6월 30일의 소득자료)
갑은 ㈜C(제조업)의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C로부터의 기본급여 수령액(월 900,000원): 5,400,000원
2. ㈜C로부터의 상여금 수령액(1회 수령하였음): 2,000,000원
3. ㈜C로부터의 식사대 수령액(월 200,000원): 1,200,000원
4.산불재해로 인하여 ㈜C가 지급한 급여(월 400,000원): 2,400,000원
5. 본인부담분 건강보험료를 ㈜C가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월 100,000원): 600,000원
6. ㈜C로부터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월 500,000원): 3,000,000원
7.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8,000,000원
8. 일시적으로 라디오에 출연하여 출연료로 받은 수당: 7,000,000원
9. ㈜C를 퇴사한 후 운영할 예정인 치킨집 개업과 관련하여 ㈜C에게서 지원받은 개업축하금:
5,000,000원
10. ㈜C의 사내장기자랑 행사에서 1등을 하여 수령한 상금: 2,000,000원
11. ㈜C로부터 수령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4,000,000원
12. ㈜C로부터 수령한 휴일근로수당: 1,000,000원
<자료 3>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의 소득자료)
갑은 2017년 6월 30일에 ㈜C에서 현실적으로 퇴사하였다.
1.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D사(특수관계 없음)에게 대여하고 받은 금품: 6,000,000원
2.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미수금 수령액: 2,000,000원
3.제작된 지 300년이 경과된 골동품을 A은행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보유기간: 13년, 확인되는 필요경비금액: 82,000,000원): 90,000,000원
4.근로소득공제액표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요구사항 1>
생산직근로자로서 받은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갑의 월정액급여와 과세대상 초과근로수당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직전 근로기간의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었음).
(답안 양식)
월정액급여 | 2M |
과세대상 초과근로수당금액 |
1.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구분 | 월정액급여 | 총급여액 |
기본급여 | 1.7M | 10.2M |
상여금 | - | 2M |
식사대 | 0.2M 🖍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모두 포함 |
0.6M 🖍 월 10만원 비과세 |
산불재해 급여 | -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없음) |
건강보험료 | 0.1M | 0.6M 🖍 본인부담금의 회사대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추후에 소득공제함) |
직무발명보상금 | 6M - 5M = 1M 🖍 연 5M까지 비과세 |
|
개업축하금 | 5M | |
중간합계 | 2M | |
연장근로수당 | (3M+1M) - 2.4M = 1.6M | |
합계 | 21M |
<요구사항 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단,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답안 양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21M |
근로소득금액 | 21M - 8.4M = 12.6M |
<요구사항 3>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타소득금액 | 12.8M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4.16M |
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액 |
라디오 출연수당 | 7M | 4.2M | 2.8M | 20% | 0.56M |
사내장기자랑 | 2M | - | 2M | 20% | 0.4M |
유가증권 대여료 | 6M | - | 6M | 20% | 1.2M |
직무발명보상금 | 2M | - | 2M | 20% | 0.4M |
20% | 1.6M | ||||
합계 | 12.8M | 4.16M 🖍 분리과세대상 포함 |
🖍 전세권 대여는 사업소득임
🖍 사내장기자랑은 불특정 다수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가 없음(다수순위경쟁인 경우 의제필요경비 80%)
🖍 퇴사 이후에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미 비과세 5M 한도를 상반기에 썼으므로 필요경비는 없음)
🖍 제작 후 100년이 넘고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므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임(총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최소 9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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