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4. 소득공제와 세액계산
by 펭협[문제 4] (8점)
다음은 거주자 을(48세, 남성)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역 |
금융소득금액 | 30,22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 정기적금이자 18,000,000원, 배당소득금액 2,220,000원으로 구성됨) |
사업소득금액 | 10,000,000원(제조업) |
근로소득금액 | 5,880,000원(총급여액 12,300,000원) |
기타소득금액 | 3,900,000원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
2.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나이 | 비고 |
부친 | 73세 | 무료로 슬롯머신을 1회 이용하여 받은 당첨액 2,000,000원 수령 |
모친 | 71세 | 법원보증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20,000,000원 수령 |
동생 | 42세 |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음 |
장남 | 16세 | 중학생이며 소득이 없음 |
장녀 | 5세 | 유치원생이며 소득이 없음(입양자로 2017년에 입양신고 하였음) |
3. 의료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모친의 교통사고치료비: 5,860,000원
② 동생의 재활치료비: 1,009,000원
③ 장남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800,000원
4. 교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장남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 1,000,000원
②장녀에 대한 유치원 수업료: 1,500,000원
③장남의 현장체험 학습비: 600,000원(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체험 학습임)
5.사업장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50,000,000원의 사업용자산이 상실되었다. 상실 전의 사업용자산총액은 200,000,000원이었다.
6.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5억원 초과 | 1억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물음 1) 을의 인적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본공제액 | 9M |
추가공제액 | 5M |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본인 | O | 1M(싱글파파) |
부친 | O 🖍 슬롯머신 과세최저한 2M 이하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 |
1M 🖍 경로자 공제(70세 이상) cf.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65세 이상 |
모친 | O 🖍 법원보증금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1M 🖍 경로자 공지(70세 이상) |
동생 | O | 2M 🖍 장애인임 |
장남 | O | - |
장녀 | O 🖍 입양자도 공제대상임 |
- |
합계 | 1.5M x 6명 = 9M | 5M |
(물음 2) 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전액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대상인 배당소득이며, 을의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 4.72M |
비교산출세액 | 4.7868M |
0. 금융소득금액 > 20M
📝 금융소득금액의 구성
I | D | ||
종 | - | - | - |
조 | 10M+18M=28M | 2$M^*$ | 30M |
중간합계 | 28M | 2M | 30M |
배당가산액 | Max[2$M^*$, 10M]x11%=0.22M | 0.22M | |
합계 | 28M | 2.22M | 30.22M |
1. 과세표준
50M - 10M = 40M
2. 산출세액
(1) 일반산출세액
20M x 14% + [40M - 20M] x t
= 2.8M + [0.72M + 1.2M] = 4.72M
(2) 비교산출세액
30M x 14% + [50M - 30.22M - 10M]
= 4.2M + 9.78M x 6% = 4.7868M
(물음 3) 을의 자녀세액공제액, 의료비세액공제액, 교육비세액공제액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000,000원이며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고,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자녀세액공제액 | 0.65M |
의료비세액공제액 | 1.05M |
교육비세액공제액 | 0.42M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0.3M |
1. 자녀공제
구분 | 세액공제 | 비교 |
출산세액공제 | 0.5M | 입양도 입양한 때 출산한 것으로 봄 (가슴으로 낳은 아이) |
학원비 세액공제 | 0.15M | 7세 이상은 인당 15만원 세액공제 🖍 셋 째부터는 30만원 |
합계 | 0.65M |
2.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 차감전 | 차감후 12.3M x 3% = 0.369M |
공제율 | 세액공제 |
일반의료비 | 0.5M 🖍 안경은 50만원 한도 |
0.131M | 15% | 0.01965M |
특정치료비 | 5.86M+1.009M=6.869M | 6.869M | 15% | 1.03035M |
난임치료비 | - | - | 20% | - |
합계 | 1.05M |
3.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비고 |
장남 | 1M+0.3M=1.3M | 🖍 어유초중고는 3M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는 0.3M까지 |
장녀 | 1.5M | 🖍 어유초중고는 3M |
합계 | 2.8M | |
공제율 | 15% | |
세액공제 | 0.42M |
4. 재해손실 세액공제
(1) 자산상실비율
50M / 200M = 25%(20% 요건을 충족)
(2) 재해손실 세액공제
6M x (10M/50M) x 25% = 0.3M(한도는 50M)
🖍 재해발생일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배기외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곱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 대비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상으로 자산상실비율을 곱해서 계산
🖍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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