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by 펭협[문제 6] (28점)
(물음 1) 다음은 ㈜한강(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560,000,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목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비고 |
제품매출 | 10,000,000,000 | ①, ② |
용역매출 | 560,000,000 | ③ |
합 계 | 10,560,000,000 |
① 2017년 12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나,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2,000,000원이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1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③ 용역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타의 용역매출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며, 용역제공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단위: 원)
과목 | 특수관계인 용역매출 | 기타의 용역매출 |
용역매출액 | 280,000,000 | 280,000,000 |
용역매출원가 | 250,000,000 | 200,000,000 |
④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부문손익에는 중단한 사업부문의 제품매출 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⑤ 회사의 제품매출은 전액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총액은 50,000,000원이며, 이 중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문화예술공연입장권을 5,000,000원에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② 거래처(특수관계 없음)에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제품(시가 1,500,000원, 제조원가 1,250,000원)을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 대 비 1,400,000 (대) 제 품 1,25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③ ㈜한강은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우수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회사는 현물접대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4.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2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0/10,000 |
500억원 초과 | 3/10,000 |
<요구사항 1>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회사의 제17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을 제시하시오.
1. 매출액
(1) 일반 매출액
10000M+560M+12M-280M+23M=10315M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사용함
(2) 특수관계인 매출액
280M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은 용역매출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
250Mx(1+40%)=350M
<요구사항 2>
제17기 시부인대상 접대비, 접대비 한도액 및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시부인대상 접대비 | 60.25M |
접대비 한도액 | 47.686M |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 | 12.564M |
1. 접대비 해당액
60M+0.25M=60.25M(이중 문화접대비는 5M)
🖍 현물접대비의 평가 : Max[시가, 장부가액] + 부가가치세 예수금
🖍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지급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2. 접대비 한도액
구분 | 금액 |
기본한도 | 12M x (12/12) = 12M |
수입금액한도 | 10000M x (3/1000) + 315M x (2/1000) + 280M x (2/1000) x 10% = 30.686M |
중간합계 | 42.686M |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 Min[5M, 42.686M x 20% = 8.5372M] = 5M |
총합계 | 47.686M |
3. 접대비 한도초과액
60.25M - 47.686M = 12.564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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