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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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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28점)

 

(물음 1) 다음은 한강(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560,000,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과목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비고
제품매출 10,000,000,000 ,
용역매출 560,000,000
합 계 10,560,000,000  

201712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나,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2,000,000원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1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용역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타의 용역매출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며, 용역제공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단위: )

과목 특수관계인 용역매출 기타의 용역매출
용역매출액 280,000,000 280,000,000
용역매출원가 250,000,000 200,000,000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부문손익에는 중단한 사업부문의 제품매출 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의 제품매출은 전액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총액은 50,000,000원이며, 이 중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예술공연입장권을 5,000,000원에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거래처(특수관계 없음)에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제품(시가 1,500,000, 제조원가 1,250,000)을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접 대 비 1,400,000 () 제 품 1,25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한강은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우수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회사는 현물접대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4.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10,000
500억원 초과 3/10,000
 

<요구사항 1>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회사의 제17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을 제시하시오.

 

1. 매출액

(1) 일반 매출액

10000M+560M+12M-280M+23M=10315M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사용함

 

(2) 특수관계인 매출액

280M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은 용역매출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

250Mx(1+40%)=350M

 

<요구사항 2>

17기 시부인대상 접대비, 접대비 한도액 및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시부인대상 접대비 60.25M
접대비 한도액 47.686M
접대비 한도초과(미달) 12.564M

1. 접대비 해당액

60M+0.25M=60.25M(이중 문화접대비는 5M)

🖍 현물접대비의 평가 : Max[시가, 장부가액] + 부가가치세 예수금

🖍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지급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2. 접대비 한도액

구분 금액
기본한도 12M x (12/12) = 12M
수입금액한도 10000M x (3/1000) + 315M x (2/1000) + 280M x (2/1000) x 10% = 30.686M
중간합계 42.686M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Min[5M, 42.686M x 20% = 8.5372M] = 5M
총합계 47.686M

 

3. 접대비 한도초과액

60.25M - 47.686M = 12.564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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