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2. 충당금과 준비금(대손충당금)
by 펭협(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동해(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내역
(단위: 원)
과목 | 기말잔액 | 비고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3,000,000 | |
소멸시효 완성채권 | △ 12,000,000 | ① |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 | 9,000,000 | ② |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제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A)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다.
②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은 제15기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을 대손 부인한 것이다.
2. 재무상태표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원)
과목 | 제17기 | 제16기 | 비고 |
매출채권 | 1,000,000,000 | 978,500,000 | ① |
(대손충당금) | (25,000,000) | (17,000,000) | |
미수수익 | 12,000,000 | 10,000,000 | ② |
미수금 | 100,000,000 | 150,000,000 | ③ |
장기대여금 | 300,000,000 | 300,000,000 | ④ |
(대손충당금) | (10,000,000) | (10,000,000) |
① 당기말 매출채권에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500,000원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미수수익은 정기예금 미수이자이다.
③미수금은 비품 매각대금으로 대손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④ 장기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특수관계인)에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3. 제17기의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27,500,000원이다.
4.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의 내역
① 제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기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외상매출금(A): 12,000,000원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받을어음 2매(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액: 7,700,000원
③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2,300,000원
5. 회사는 전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된 매출채권 2,500,000원을 당기 중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6.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요구사항 1>
당기의 대손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손실적률은 %로 제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예: 1.2345% → 1.23%)
(답안 양식)
당기 대손금(A) | 16.998M |
전기말 채권잔액(B) | 1416.5M |
당기 대손실적률(=A÷B) | 1.2% |
△12M 🖍 주주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고려하지 않는 채권 유보금액 |
△7M 12M 0.002M 🖍 어음 2매 비망금액 |
△6.998M |
기초 | 기중 | 기말 |
978.5M+10M+150M+300M=1438.5M | 12M+7.7M+2.3M=22M | 1000M+12M+100M+300M=1412M |
-10M =1428.5M 🖍 주주 단기대여금은 전기말 채권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거하지도 않음 |
-12M +7M -0.002M =16.998M |
-12M = 1400M |
1416.5M | Max[16.998M/1416.5M=1.2%, 1%] =1.2% |
1393.002M |
B : T : 16.716M D : |
🖍 채권가액이나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등이 총액으로 주어지지 않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금액을 찾아서 채워넣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임
🖍 정기예금 미수이자 : 정기예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
🖍 미수금 :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
🖍 해외현지법인 영업활동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액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NOT업무무관 가지급금)
📝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경신면회소) | 결산조정사항 |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서민금융지원법상 채무조정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확정된 채권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한 회수불가 채권 ②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도 포함,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③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특수관계인과 거래분 제외) ④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분 중 30만원 이하 ⑤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상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⑥ 금융회사의 채권중 금감원장이 대손처리 요구한 채권을 대손금에 계상한 경우 ⑦ 중기창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 중기부 장관이 인정한 것 ⑧ 수출채권 중 무역법상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한 채권 |
🖍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을 말함(다만, 지급기일 전 어음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망금액 1천원(사후관리 필요)
<요구사항 2>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당기의 대손실적률은 0.70%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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