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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2. 충당금과 준비금(대손충당금)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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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동해(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기말잔액의 내역

(단위: )

과목 기말잔액 비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  
소멸시효 완성채권 12,000,000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 9,000,000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제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A)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다.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은 제15기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을 대손 부인한 것이다.

2. 재무상태표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

과목 17 16 비고
매출채권 1,000,000,000 978,500,000
(대손충당금) (25,000,000) (17,000,000)  
미수수익 12,000,000 10,000,000
미수금 100,000,000 150,000,000
장기대여금 300,000,000 300,000,000
(대손충당금) (10,000,000) (10,000,000)  

 

당기말 매출채권에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500,000원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수수익은 정기예금 미수이자이다.

미수금은 비품 매각대금으로 대손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장기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특수관계인)에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3. 17기의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27,500,000이다.

 

4.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의 내역

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기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외상매출금(A): 12,000,000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받을어음 2(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액: 7,700,000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2,300,000

 

5. 회사는 전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된 매출채권 2,500,000원을 당기 중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6.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요구사항 1>

당기의 대손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대손실적률은 %로 제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 1.2345% 1.23%)

 

(답안 양식)

당기 대손금(A) 16.998M
전기말 채권잔액(B) 1416.5M
당기 대손실적률(=A÷B) 1.2%
△12M
🖍 주주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고려하지 않는 채권 유보금액
△7M
12M
0.002M
🖍 어음 2매 비망금액
△6.998M
기초 기중 기말
978.5M+10M+150M+300M=1438.5M 12M+7.7M+2.3M=22M 1000M+12M+100M+300M=1412M

-10M
=1428.5M
🖍 주주 단기대여금은 전기말 채권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거하지도 않음
-12M
+7M
-0.002M
=16.998M
-12M
= 1400M
1416.5M Max[16.998M/1416.5M=1.2%, 1%]
=1.2%
1393.002M
    B : 
T : 16.716M
D : 

 

🖍 채권가액이나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등이 총액으로 주어지지 않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금액을 찾아서 채워넣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임

🖍 정기예금 미수이자 : 정기예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

🖍 미수금 :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

🖍 해외현지법인 영업활동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액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NOT업무무관 가지급금)

📝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경신면회소) 결산조정사항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서민금융지원법상 채무조정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확정된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한 회수불가 채권
②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도 포함,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③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특수관계인과 거래분 제외)
④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분 중 30만원 이하
⑤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상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⑥ 금융회사의 채권중 금감원장이 대손처리 요구한 채권을 대손금에 계상한 경우
⑦ 중기창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 중기부 장관이 인정한 것
⑧ 수출채권 중 무역법상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한 채권

 

🖍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을 말함(다만, 지급기일 전 어음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망금액 1천원(사후관리 필요)

 

<요구사항 2>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시오. , <요구사항 1>에 의한 당기의 대손실적률은 0.70%로 가정한다.

 
1. B : 25M+10M=35M(차기이월 대손충당금, 총액법)
2. T : 1393.002M x Max[0.7%, 1%] = 13.93002M
3. D : 35M - 13.93002M = 21.06998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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