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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4. 손금과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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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계(중소중견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기계장치 관련 자료

17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재무상태표상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6,000,000 3,000,000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6,000,000 3,000,000 1,000,000

기계장치 A, B, C20141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동종자산에 해당한다. 회사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위의 기계장치는 2010년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과 동일 종류로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회사의 결산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신고내용연수는 4년이다.

기준상각률은 0.33이다.

회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며, 전기말 기계장치 관련 유보잔액은 없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회사는 20161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DE를 취득하였으며, 16기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업무용승용차D 업무용승용차E
취득가액 100,000,000 20,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0 6,000,000
기타 관련비용 2,000,000 1,000,000

 

기타 관련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의 합계금액이다.

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D에 대해서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부상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D의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

회사는 201711일에 업무용승용차 DE를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20,000,000   () 차량운반구(D) 100,000,000
  50,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30,000,000        

 

() 6,000,000   () 차량운반구(E) 20,000,000
  10,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        

 

3.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요구사항 1>

기계장치 BC의 제17기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계장치B  
기계장치C  

 

1. 감가상각 시부인(정액법 신고, 4년)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B 6M 3M 1M
T 20M x 1/4 = 5M 20M x 1/4 = 5M 20M x 1/4 = 5M
D 1M
(손금불산입 유보)
Δ2M
(세무조정 없음)
Δ4M
(세무조정 없음)

 

2. 추가 손금산입액

(1) 개별자산 한도 및 동종자산 한도

회사의 결산상각방법, 기준내용연수(정액법, 5년)

구분 기계장치A 기계장치B 기계장치C 동종자산 한도(기계장치)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손금인정액 5M 3M 1M 9M 9M
기준상각액 20M x 1/5
= 4M
20M x 1/5
= 4M
20M x 1/5
= 4M
60M x 1/5 = 12M 60M x 0.33 = 19.8M
차이 Δ1M
(추가손금산입
대상 아님)
1M 3M 3M 10.8M
🖍 최저한
10.8M x 25%
= 2.7M
합계 4M 3M  
추가한도 Min[4M, 3M] = 3M  
배분 - 3Mx(1M/4M)
=0.75M
3Mx(3M/4M)
=2.25M
-
세무상
장부가액
13M 14M-0.75M
= 13.25M
17M-2.25M
=14.75M
 

 

<요구사항 2>

회사가 업무용승용차 D, E매각과 관련하여17기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매각 관련 세무조정만 해야함에 주의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승용차 처분손실(D) 34M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한도초과(D) 12M 유보
      상각부인액 추인 2M 유보

(1) 업무용승용차D

  B T D
1. 감가상각비 20M 100Mx1/5x12/12=20M -
2. 업무사용금액 22M 22Mx100%=22M -
3. 감가상각비
(Revisited)
20M 8M 12M
(손금불산입, 유보)
4. 처분 30M+12M(손금추인액)=42M 8M 34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업무용승용차E

  B T D
1. 감가상각비 6M 20Mx1/5x12/12=4M △2M
(손금불산입, 유보)
2. 업무사용금액 4M+1M=5M 5Mx100%=5M
🖍 관련비용 15M 이하
-
3. 감가상각비
(Revisited)
4M 8M △4M
(세무조정 없음)
4. 처분 4M+2M(손금추인액)=6M 8M △2M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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