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4. 손금과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by 펭협(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계(중소․중견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기계장치 관련 자료
① 제17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 기계장치A | 기계장치B | 기계장치C |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재무상태표상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 | 6,000,000 | 3,000,000 |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 6,000,000 | 3,000,000 | 1,000,000 |
② 기계장치 A, B, C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동종자산에 해당한다. 회사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위의 기계장치는 2010년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과 동일 종류로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③ 회사의 결산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④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신고내용연수는 4년이다.
⑤ 기준상각률은 0.33이다.
⑥ 회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며, 전기말 기계장치 관련 유보잔액은 없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① 회사는 2016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D와 E를 취득하였으며, 제16기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 업무용승용차D | 업무용승용차E |
취득가액 | 100,000,000 | 20,000,000 |
감가상각비 | 20,000,000 | 6,000,000 |
기타 관련비용 | 2,000,000 | 1,000,000 |
② 기타 관련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의 합계금액이다.
③ 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④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D에 대해서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부상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D의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
⑤ 회사는 2017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 D와 E를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 감가상각누계액 | 20,000,000 | (대) | 차량운반구(D) | 100,000,000 | |
현 금 | 50,000,000 | |||||
유형자산 처분손실 | 30,000,000 |
(차) | 감가상각누계액 | 6,000,000 | (대) | 차량운반구(E) | 20,000,000 | |
현 금 | 10,000,000 | |||||
유형자산 처분손실 | 4,000,000 |
3.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요구사항 1>
기계장치 B와 C의 제17기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계장치B | |
기계장치C |
1. 감가상각 시부인(정액법 신고, 4년)
구분 | 기계장치A | 기계장치B | 기계장치C |
B | 6M | 3M | 1M |
T | 20M x 1/4 = 5M | 20M x 1/4 = 5M | 20M x 1/4 = 5M |
D | 1M (손금불산입 유보) |
Δ2M (세무조정 없음) |
Δ4M (세무조정 없음) |
2. 추가 손금산입액
(1) 개별자산 한도 및 동종자산 한도
회사의 결산상각방법, 기준내용연수(정액법, 5년)
구분 | 기계장치A | 기계장치B | 기계장치C | 동종자산 한도(기계장치) |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손금인정액 | 5M | 3M | 1M | 9M | 9M |
기준상각액 | 20M x 1/5 = 4M |
20M x 1/5 = 4M |
20M x 1/5 = 4M |
60M x 1/5 = 12M | 60M x 0.33 = 19.8M |
차이 | Δ1M (추가손금산입 대상 아님) |
1M | 3M | 3M | 10.8M 🖍 최저한 10.8M x 25% = 2.7M |
합계 | 4M | 3M | |||
추가한도 | Min[4M, 3M] = 3M | ||||
배분 | - | 3Mx(1M/4M) =0.75M |
3Mx(3M/4M) =2.25M |
- | |
세무상 장부가액 |
13M | 14M-0.75M = 13.25M |
17M-2.25M =14.75M |
<요구사항 2>
회사가 업무용승용차 D, E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17기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매각 관련 세무조정만 해야함에 주의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승용차 처분손실(D) | 34M | 기타사외유출 | 감가상각비한도초과(D) | 12M | 유보 |
상각부인액 추인 | 2M | 유보 |
(1) 업무용승용차D
B | T | D | |
4. 처분 | 30M+12M(손금추인액)=42M | 8M | 34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2) 업무용승용차E
B | T | D | |
1. 감가상각비 | 6M | 20Mx1/5x12/12=4M | △2M (손금불산입, 유보) |
2. 업무사용금액 | 4M+1M=5M | 5Mx100%=5M 🖍 관련비용 15M 이하 |
- |
3. 감가상각비 (Revisited) |
4M | 8M | △4M (세무조정 없음) |
4. 처분 | 4M+2M(손금추인액)=6M | 8M | △2M (세무조정 없음) |
'[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7. 합병(비적격합병, 양도손익, 의제배당금액) (0) | 2022.02.18 |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5. 세액계산(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0) | 2022.02.14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3. 익금과 익금불산입(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0) | 2022.02.14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2. 충당금과 준비금(대손충당금) (0) | 2022.02.14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0) | 2022.02.13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