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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7. 합병(비적격합병, 양도손익, 의제배당금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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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10점)

 

비상장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였다(합병등기일: 201775).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각 물음과 관련된 공통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공 통 자 료 >

 

1. 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단위: )

(주)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50,000,000 부채 80,000,000
구 축 물 50,000,000 자본금 20,000,000
토 지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0


이익잉여금 70,000,000
합 계 200,000,000 합 계 200,000,000

 

2. 합병 직전 을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으며, 부채의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구분 금액
유동자산 50,000,000원(+0)
구축물 100,000,000원(+50M)
토지 150,000,000원(+50M)
합 계 300,000,000원(+100M)

3.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을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4.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갑이 납부하는 을의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물음 1) 다음의 추가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추 가 자 료 >

 

1. 합병직전 을의 주주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 지분비율 취득가액
30% 10,000,000
70% 40,000,000

 

갑은 을의 주식을 2015710일에 취득하였으며, 병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2. 갑은 병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20,000,000(시가 42,000,000)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10,500,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다.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갑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연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 합병포합주식 교부간주액

(42M+10.5M)x(30%/70%)=22.5M

2. 2년 취득한 포합주식 교부간주액(주식가액비율에서 차감,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

22.5Mx(30%-20%)/30%=7.5M

3.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42M+22.5M-7.5M)/(42M+10.5M+22.5M)=57M/75M=76%<80%

📝 주주연속성 80% 이상 판정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주식교부비율을 계산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 20%를 초과하는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의 가액
  • 지배주주인 경우 :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의 가액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결과에 따른 병의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42M+10.5M)-40M=12.5M
🖍 주식교부비율이 80% 이상이 아니므로 비적격합병(따라서 합병교부주식은 시가로 평가함)
 

(물음 2)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다음의 추가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추 가 자 료 >

 

1. 합병등기일 현재 을의 토지 계정에는 취득세와 관련된 유보금액 4,000,000원이 있다.

 

2. 갑은 을의 유일한 주주인 병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50,000,000(시가 150,000,000)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20,000,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다. 병은 을의 주식을 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갑과 특수관계가 아니다.

 

3. 갑은 을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취득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유동자산 50,000,000 (대) 부 채 80,000,000
  구 축 물 100,000,000   현 금 20,000,000
  토 지 150,000,000   자 본 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0
        염가매수차익(수익) 50,000,000

 

<요구사항>

위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의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합병으로 인한 을의 양도손익

 

(답안 양식)

양도가액 150M+20M=170M
순자산장부가액 200M-80M+4M=124M
양도손익 170M-124M=46M

 

합병과 관련된 갑의 2017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합병매수차익 5M 유보 합병매수차익 50M Δ유보

 

📝 합병매수차익(순자산시가-합병대가)

(300M-80M)-(150M+20M)=50M(장부상 염가매수차익과 같은 금액임)

📝 이연할 합병매수차익

50Mx(6/60)=5M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의 의제배당금액

(150M+20M)-50M=120M
🖍 비적격합병이므로 합병교부주식은 시가로 평가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에는 합병포합주식 교부간주액과 합병법인이 대납하는 법인세빕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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