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7. 합병(비적격합병, 양도손익, 의제배당금액)
by 펭협[문제 7] (10점)
비상장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였다(합병등기일: 2017년 7월 5일).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각 물음과 관련된 공통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공 통 자 료 >
1. ㈜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단위: 원)
(주)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 |||
유동자산 | 50,000,000 | 부채 | 80,000,000 |
구 축 물 | 50,000,000 | 자본금 | 20,000,000 |
토 지 | 1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0 |
이익잉여금 | 70,000,000 | ||
합 계 | 200,000,000 | 합 계 | 200,000,000 |
2. 합병 직전 ㈜을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으며, 부채의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구분 | 금액 |
유동자산 | 50,000,000원(+0) |
구축물 | 100,000,000원(+50M) |
토지 | 150,000,000원(+50M) |
합 계 | 300,000,000원(+100M) |
3.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을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4.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갑이 납부하는 ㈜을의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물음 1) 다음의 추가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추 가 자 료 >
1. 합병직전 ㈜을의 주주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 | 지분비율 | 취득가액 |
㈜갑 | 30% | 10,000,000원 |
㈜병 | 70% | 40,000,000원 |
㈜갑은 ㈜을의 주식을 2015년 7월 10일에 취득하였으며, ㈜병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2. ㈜갑은 ㈜병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20,000,000원(시가 42,000,000원)의 ㈜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10,500,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다.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갑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연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 합병포합주식 교부간주액
(42M+10.5M)x(30%/70%)=22.5M
2. 2년 취득한 포합주식 교부간주액(주식가액비율에서 차감,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
22.5Mx(30%-20%)/30%=7.5M
3.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42M+22.5M-7.5M)/(42M+10.5M+22.5M)=57M/75M=76%<80%
📝 주주연속성 80% 이상 판정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주식교부비율을 계산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 20%를 초과하는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의 가액
- 지배주주인 경우 :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의 가액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결과에 따른 ㈜병의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2)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다음의 추가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추 가 자 료 >
1. 합병등기일 현재 ㈜을의 토지 계정에는 취득세와 관련된 유보금액 4,000,000원이 있다.
2. ㈜갑은 ㈜을의 유일한 주주인 ㈜병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50,000,000원(시가 150,000,000원)의 ㈜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20,000,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다. ㈜병은 ㈜을의 주식을 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갑과 특수관계가 아니다.
3. ㈜갑은 ㈜을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취득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 유동자산 | 50,000,000 | (대) | 부 채 | 80,000,000 |
구 축 물 | 100,000,000 | 현 금 | 20,000,000 | ||
토 지 | 150,000,000 | 자 본 금 | 5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00,000,000 | ||||
염가매수차익(수익) | 50,000,000 |
<요구사항>
위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의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① 합병으로 인한 ㈜을의 양도손익
(답안 양식)
양도가액 | 150M+20M=170M |
순자산장부가액 | 200M-80M+4M=124M |
양도손익 | 170M-124M=46M |
② 합병과 관련된 ㈜갑의 2017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합병매수차익 | 5M | 유보 | 합병매수차익 | 50M | Δ유보 |
📝 합병매수차익(순자산시가-합병대가)
(300M-80M)-(150M+20M)=50M(장부상 염가매수차익과 같은 금액임)
📝 이연할 합병매수차익
50Mx(6/60)=5M
③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의 의제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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