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5. 세액계산(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by 펭협(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백(중소기업)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회사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33,4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10,000,000원
②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25,000,000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③ 2017년 12월 5일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회사는 제16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50,000,000원 있었다.
④ 회사는 2017년 2월 2일에 의결권 있는 지분 80%(지분취득일: 2014.1.2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자회사 ㈜상해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회사는 배당금 20,000,000원 중 중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 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동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과세기간의 ㈜상해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27,000,000원과 2,000,000원이다.
(차) 현 금 19,000,000 (대) 배당금수익 2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
2. 결손금 발생내역
(단위: 원)
발생 사업연도 | 발생액 | 전기까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금액 |
2001년 | 100,000,000 | 85,000,000 |
2016년 | 80,000,000 | 30,000,000 |
3.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2017년 12월에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잔금 20,000,000원은 사업용자산의 인도일인 2018년 1월 10일에 지급한다.
4. 회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신청하였으며,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
5. 회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며, 기타의 공제․감면세액은 없다.
6.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7.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0분의 7이다.
<요구사항 1>
㈜동백의 제17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차가감소득금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과세표준금액 |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33.4M
2.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법인세비용 | 10M | 기타사외유출 | 자산수증이익 | 25M | 기타 |
간접외국납부세액 | 1.6M | 기타사외유출 | |||
합계 | 11.6M | 25M |
🖍 2M x 20M / (27M-2M) = 1.6M
🖍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함(직접외국납부세액은 이미 법인세비용에 포함되어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추가 세무조정 불필요)
3. 차가감소득금액
433.4M + (11.6M - 25M) = 420M
4. 기준소득금액
420M + 0 + 20M = 440M
5. 기부금 세무조정
구분 | 지출액 | 한도액 | 세무조정 |
법정기부금 | - | - | - |
지정기부금 | 20M | [440M - 40Mx100%] x 10% = 40M | |
40M | <손금산입> 40M 기타 | ||
0 | <손금불산입> 20M 기타사외유출 |
6. 차가감소득 이후 세무조정
구분 | 금액 | 비고 | |
차가감소득금액 | 420M | ||
(-) | 기부금 손금추인액 | 40M | 지정기부금 손금추인액 |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20M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400M | ||
(-) | 이월결손금 | 40M | 중소기업이니깐 100% (일반기업은 60%) |
(-)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 | |
과세표준 | 360M |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 발생액 | 공제된 금액 | 잔액 |
2001년 | 100M | 85M+15M=100M |
0 |
2016년 | 80M | 30M+10M=40M | 40M |
<요구사항 2>
㈜동백의 제17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과 총부담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3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공제감면세액 | |
총부담세액 |
🖍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분명한 경우 그 소득에서 차감하고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1. 총부담세액
구분 | 금액 | 비고 | |
과세표준 | 300M | 국외과표 : 20M+1.6M=21.6M | |
(x) | 세율 | t | |
산출세액 | 40M | 200Mx10%+100Mx20%=40M | |
(-) | 세액공제(윗동네) 🖍 통합투자세액공제 |
30Mx10%=3M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후세액 | Max[37M, 21M] = 37M | 최저한세 : 300M x 7% = 21M | |
(-) | 세액공제(아랫동네) 🖍 외국납부세액공제 |
2.6M | Min[1M+1.6M=2.6M, 40Mx(21.6M/300M) =2.88M] |
총부담세액 | 34.4M |
2. 공제감면세액
3M+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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