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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5. 세액계산(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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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백(중소기업) 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회사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33,4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10,000,000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25,000,000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2017125일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회사는 제16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50,000,000원 있었다.

회사는 201722일에 의결권 있는 지분 80%(지분취득일: 2014.1.2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자회사 상해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회사는 배당금 20,000,000원 중 중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 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동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과세기간의 상해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27,000,000원과 2,000,000원이다.

 

() 현 금 19,000,000 () 배당금수익 2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

 

2. 결손금 발생내역

(단위: )

발생 사업연도 발생액 전기까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금액
2001 100,000,000 85,000,000
2016 80,000,000 30,000,000

 

3.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201712월에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잔금 20,000,000원은 사업용자산의 인도일인 20181 10일에 지급한다.

 

4. 회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신청하였으며,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

 

5. 회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며, 기타의 공제감면세액은 없다.

 

6.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0분의 7이다.

 

<요구사항 1>

동백의 제17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차가감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33.4M

 

2.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법인세비용 10M 기타사외유출 자산수증이익 25M 기타
간접외국납부세액 1.6M 기타사외유출      
합계 11.6M     25M  

🖍 2M x 20M / (27M-2M) = 1.6M
🖍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함(직접외국납부세액은 이미 법인세비용에 포함되어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추가 세무조정 불필요)

 

3. 차가감소득금액

433.4M + (11.6M - 25M) = 420M

 

4. 기준소득금액

420M + 0 + 20M = 440M

 

5. 기부금 세무조정

구분 지출액 한도액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 - -
지정기부금 20M [440M - 40Mx100%] x 10% = 40M  
    40M <손금산입> 40M 기타
    0 <손금불산입> 20M 기타사외유출

 

6. 차가감소득 이후 세무조정

  구분 금액 비고
  차가감소득금액 420M  
(-) 기부금 손금추인액 40M 지정기부금 손금추인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20M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400M  
(-) 이월결손금 40M 중소기업이니깐 100%
(일반기업은 60%)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360M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발생액 공제된 금액 잔액
2001 100M 85M+15M=100M
0
2016 80M 30M+10M=40M 40M

 

<요구사항 2>

동백의 제17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과 총부담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요구사항 1>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3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분명한 경우 그 소득에서 차감하고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1. 총부담세액

  구분 금액 비고
  과세표준 300M 국외과표 : 20M+1.6M=21.6M
(x) 세율 t  
  산출세액 40M 200Mx10%+100Mx20%=40M
(-) 세액공제(윗동네)
🖍 통합투자세액공제
30Mx10%=3M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감면후세액 Max[37M, 21M] = 37M 최저한세 : 300M x 7% = 21M 
(-) 세액공제(아랫동네)
🖍 외국납부세액공제
2.6M Min[1M+1.6M=2.6M,
40Mx(21.6M/300M)
=2.88M]
  총부담세액 34.4M  

 

2. 공제감면세액

3M+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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