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8. 물음1. 상속세(영리법인인 경우)
by 펭협
[문제 8] (7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대한은 비상장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대한의 총발행주식수는 설립이후 변동된 적이 없다.
주주 | 주식수 | 지분비율 |
갑(본인) | 50,000주 | 50% |
을(배우자) | 30,000주 | 30% |
병(아들) | 20,000주 | 20% |
합계 | 100,000주 | 100% |
2.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 및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각각 20,000원이다.
3.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4. 갑은 2017년 3월 1일에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전체를 ㈜대한에게 유증하였다. 상법상 ㈜대한이 갑의 주식을 유증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회사는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없다.
5. ㈜대한의 주식 이외에 갑의 상속재산은 없다.
6.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계산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이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요구사항 1>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부과되는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계산하시오.
1. 상속세 과세구조
구분 | 금액 | 비고 |
총상속재산가액 | 1000M | 20K x 50K주=1000M 🖍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같으므로 3:2 가중평균계산을 생략함 🖍 하한 : 20Kx80%=16K |
비불공증 | 5M(장례비용) | |
상속세 과세가액 | 995M | |
상속공제 | 0 | Min[500M(일괄공제), 995M-1000M=Δ5M] = 0 |
과세표준 | 995M | |
세율 | t | |
상속세 산출세액 | 238.5M | 90M+(995M-500M)x30%=238.5M |
2. 지분상당액 상속세
(1) 을
(238.5M - 1000M x 10%) x 30% = 41.55M
(2) 병
(238.5M - 1000M x 10%) x 20% = 27.7M
📝 계산식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 x 10%) x 상속인의 주식비율
<요구사항 2>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됨
2.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시 법인세율 < 상속세율, 상속세 회피가 가능함
3. 이를 방지하고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에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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