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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8. 물음1. 상속세(영리법인인 경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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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7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대한은 비상장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의 총발행주식수는 설립이후 변동된 적이 없다.

주주 주식수 지분비율
(본인) 50,000 50%
(배우자) 30,000 30%
(아들) 20,000 20%
합계 100,000 100%
 

2.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 및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각각 20,000원이다.

 

3. , ,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4. 갑은 201731일에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전체를 대한에게 유증하였다. 상법상 대한이 갑의 주식을 유증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회사는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없다.

 

5. 대한의 주식 이외에 갑의 상속재산은 없다.

 

6.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계산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이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을
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을
과하는 금액의 50%
 

<요구사항 1>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부과되는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계산하시오.

1. 상속세 과세구조

구분 금액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1000M 20K x 50K주=1000M
🖍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같으므로 3:2 가중평균계산을 생략함
🖍 하한 : 20Kx80%=16K
비불공증 5M(장례비용)  
상속세 과세가액 995M  
상속공제 0 Min[500M(일괄공제),
995M-1000M=Δ5M]
= 0
과세표준 995M  
세율 t  
상속세 산출세액 238.5M 90M+(995M-500M)x30%=238.5M

 

2. 지분상당액 상속세

(1) 을

(238.5M - 1000M x 10%) x 30% = 41.55M

(2) 병

(238.5M - 1000M x 10%) x 20% = 27.7M

📝 계산식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 x 10%) x 상속인의 주식비율

 

<요구사항 2>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가 면제됨

2.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시 법인세율 < 상속세율, 상속세 회피가 가능함

3. 이를 방지하고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에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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