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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9. 증여세(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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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8점)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을을 흡수합병하고 201765일 합병등기를 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자 료 >

 

1. 합병 직전 갑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500,000(액면가액 100,000)이며, 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00,000(액면가액 50,000)이다.

 

2. 합병 직전 갑과 을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사 주주 주식수 지분비율
A 1,400 70%
B 600 30%
합계 2,000 100%
X 1,125 75%
Y 363 24.2%
Z 12 0.8%
합계 1,500 100%

 

3. 갑은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주식 3주당 갑의 신주 1주를 교부하였다.

 

4. 갑의 주주 B을의 주주 Y는 특수관계인이며, 그 이외에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다.

 

(물음 1) 갑의 주주 A, B을의 주주 X, Y, Z모두 개인인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구체적인 금액 포함)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만일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구분 세무처리 내용
A 없음(이익을 분여한 자임)
B 없음(이익을 분여한 자임)
X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 60M
Y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 19.36M
Z 없음(대주주 아님)

🖍 증여자는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 중 대주주만 과세

 
1. 합병 전 기업가치
구분 (주)갑 (주)을
1주당 평가액(시가) 0.5M 0.1M
총주식수 2K 1.5K
기업가치 1000M 150M

 

2. 합병 후 기업가치

구분 (주)갑
기업가치 1000M+150M=1150M
총주식수 2K+1.5Kx(1/3)=2.5K
합병 후 1주당 시가 460K
 
3. 1주당 평가차액(새로 받은 주식 -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460K - 100K/(1/3)=160K(460K의 30%인 138K 이상임)
🖍 (주)을의 주식 5주당 (주)갑의 주식 1주를 교부하면 공정한데 3주당 1주를 부여함(을의 주주들이 손해를 봄)
 
4. (주)갑의 주주들이 손해본 금액
(500K - 460K) x 2K = 80M
 
4. 증여재산가액
X : 80M x 75% = 60M
Y : 80M x 24.2% = 19.36M
Z : 대주주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음
 

(물음 2) 갑의 주주 A, B을의 주주 X, Y, Z가 모두 영리내국법인인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구체적인 금액 포함)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만일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구분 세무처리 내용
A 없음(특수관계인 아님)
B 80M x 30% x 24.2% = 5.808M(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X 없음(특수관계인 아님)
Y 5.808M
Z 없음(특수관계인 아님)
🖍 특수관계인간 분여액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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