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9. 증여세(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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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8점)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을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 6월 5일 합병등기를 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자 료 >
1. 합병 직전 ㈜갑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500,000원(액면가액 100,000원)이며, ㈜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액면가액 50,000원)이다.
2. 합병 직전 ㈜갑과 ㈜을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사 | 주주 | 주식수 | 지분비율 |
㈜갑 | A | 1,400주 | 70% |
B | 600주 | 30% | |
합계 | 2,000주 | 100% | |
㈜을 | X | 1,125주 | 75% |
Y | 363주 | 24.2% | |
Z | 12주 | 0.8% | |
합계 | 1,500주 | 100% |
3. ㈜갑은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주식 3주당 ㈜갑의 신주 1주를 교부하였다.
4. ㈜갑의 주주 B와 ㈜을의 주주 Y는 특수관계인이며, 그 이외에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다.
(물음 1) ㈜갑의 주주 A, B와 ㈜을의 주주 X, Y, Z가 모두 개인인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구체적인 금액 포함)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만일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구분 | 세무처리 내용 |
A | 없음(이익을 분여한 자임) |
B | 없음(이익을 분여한 자임) |
X |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 60M |
Y |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가액 19.36M |
Z | 없음(대주주 아님) |
🖍 증여자는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 중 대주주만 과세
1. 합병 전 기업가치
구분 | (주)갑 | (주)을 |
1주당 평가액(시가) | 0.5M | 0.1M |
총주식수 | 2K | 1.5K |
기업가치 | 1000M | 150M |
2. 합병 후 기업가치
구분 | (주)갑 |
기업가치 | 1000M+150M=1150M |
총주식수 | 2K+1.5Kx(1/3)=2.5K |
합병 후 1주당 시가 | 460K |
3. 1주당 평가차액(새로 받은 주식 -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460K - 100K/(1/3)=160K(460K의 30%인 138K 이상임)
🖍 (주)을의 주식 5주당 (주)갑의 주식 1주를 교부하면 공정한데 3주당 1주를 부여함(을의 주주들이 손해를 봄)
4. (주)갑의 주주들이 손해본 금액
(500K - 460K) x 2K = 80M
4. 증여재산가액
X : 80M x 75% = 60M
Y : 80M x 24.2% = 19.36M
Z : 대주주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음
(물음 2) ㈜갑의 주주 A, B와 ㈜을의 주주 X, Y, Z가 모두 영리내국법인인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구체적인 금액 포함)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만일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구분 | 세무처리 내용 |
A | 없음(특수관계인 아님) |
B | 80M x 30% x 24.2% = 5.808M(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X | 없음(특수관계인 아님) |
Y | 5.808M |
Z | 없음(특수관계인 아님) |
🖍 특수관계인간 분여액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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