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연금소득, 기타소득(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by 펭협(물음 2) 갑의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료 2 >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250,000원
2. 복권당첨금(1매당 5,000원인 복권 10매를 구입하여 이 중 1매가 당첨됨): 10,000,000원
3. 지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7,000,000원
4.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3,000,000원
5. 일시적으로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원
6. 국민연금 수령액: 12,000,000원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480,000,000원(납입월수 174개월)이고,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800,000,000원(납입월수 348개월)임
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5,000,000원임
7.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한 금액: 15,000,000원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음)
① 2010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였으며, 6년간 매년 9,000,000원씩 총 54,000,000원을 불입함
② 2016년 1월 5일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불입액 중 1,400,000원은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③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계좌 운용수익누계액은 6,000,000원임
<요구사항 1>
연금수령한도, 총연금액 및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연금수령한도 |
7.2M | |
총연금액 | 공적연금(국민연금) | 2.2M |
사적연금(연금계좌) | 5.8M | |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
0.232M |
1. 공적연금(국민연금)
12M x (480M/800M) - 5M = 2.2M
🖍 국민연금은 환산소득누계액으로 안분함
2. 사적연금
(1) 연금수령한도
(54M+6M)/(11-1)x120%=7.2M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나이요건(55세 이상)과 가입기간 요건(가입일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연차는 1년차임(2013년 3월 1일 이전분은 6학년부터 시작)
🗒 구연금 특례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는 6년차부터 시작(6학년부터 시작함)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5세 이후 인출요건만 충족하면 됨(55세부터 1학년 시작함)
(2) 사적연금
구분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합계 |
7.2M | 7.8M | 15M | |
과세제외금액 | 1.4M | 1.4M | |
이연퇴직소득 | - | ||
납입액+운용수익 | 5.8M | 7.8M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15% 원천징수세율) |
13.6M |
(3)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5.8M x 4% = 0.232M
🖍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종신연금은 4%(사망일까지 연금수령➕중도해약 불가)
<요구사항 2>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타소득금액 | 3.8M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3.329M |
구분 | 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연금외수령 | 7.8M | - | (무조건분리과세) |
7.8Mx15% =1.17M |
강연료 | 0.12M | 0.12Mx60%0=0.072M | 🖍 과세최저한 미달 (신사임당컷, 5만원 이하) |
- |
복권당첨금 | 10M | 0.005M | (무조건분리과세) |
9.995Mx20% =1.999M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양도대가 | - 🖍 지상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 (공익사업 여부와 무관) |
- | - | - |
위약금 대체금액 | 3M | - | 3M | - 🖍 원천징수대상 아님 |
원고료 | 2M | 2Mx60%=1.2M | 0.8M | 0.8Mx20% =0.16M |
합계 | 3.8M | 3.329M |
🖍 원천징수가 불가한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된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필수
🖍 복권, 토토, 슬롯머신과 같은 일확천금은 3억원 이상은 30%로 원천징수(무조건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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