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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2. 퇴직소득(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 계산구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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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7점)

 

다음은 거주자 을의 퇴직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 하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거주자 을은 2012720일에 배움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1231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

 

2. 퇴직급여액은 300,000,000원이다.

 

3. 최근 5년간 과세기간별 총급여액

과세기간 총급여액
2012 90,000,000
2013 97,000,000
2014 115,000,000
2015 108,000,000
2016 101,000,000

 

4. 거주자 을이 2011년 말에 퇴직하였다면 받았을 퇴직급여(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80,000,000원이다.

 

5.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

 

6. 환산급여공제액

환산급여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3억원 초과 15,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7. 퇴직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15천만원 초과 3,760만원+1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8%

 

(물음 1)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과 퇴직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292M
퇴직소득금액  292M

🖍 한도에 걸렸으므로 퇴직소득금액과 한도액이 같음

1. 평균액

과세기간 총급여액 평균액
2017 115,000,000 108M
2018 108,000,000
2019 101,000,000
2020 120,000,000 122.5M

2021 125,000,000

 

2. 근속연수 : 9년 6개월(즉, 114개월, 그 중 2020년 이후분은 24개월, 나머지는 90개월)

2021 12 31
2012 7 20
9 5 6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11

 

3. 퇴직소득 한도액

B : 350M

T : 108M x 10% x (90/12) x 3 + 122.5M x 10% x (24/12) x 2 = 292M

D : 58M

 

(물음 2) 퇴직소득금액이 15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제시하시오. ,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11.582M

  구분 금액 비고
  퇴직소득금액 150M  
(-) 근속연수공제 4M + 0.8M(10년 - 10년) = 4M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146M  
(÷) 연분 10년  
(x) 12승 12  
    175.2M  
(-) 환산급여공제 61.7M + (175.2M - 100M) x 45%
= 95.54M
 
  과세표준 79.66M  
(x) 기본세율 5.82M + (79.66M - 46M) x 24%
= 13.8984M
 
(÷) 12분 12  
(x) 연승 10년  
  산출세액 11.582M  

🖍 변형된 12승 12분법을 사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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