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제배당, 업무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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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독도(지주회사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독도가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 지분율 | 취득일 | 주식수 |
주당취득가액 | |||
㈜금강(상장) | 10% | 2016.1.10. | 800주 |
20,000원 | |||
㈜설악(비상장) | 70% | 2016.1.15. | 900주 |
30,000원 |
2. ㈜독도는 ㈜금강으로부터 무상주 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5월 4일)를 교부받았다. 무상주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재평가적립금 5,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3. ㈜독도는 ㈜설악으로부터 무상주 3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3월 2일)를 교부받았다. 동 무상주 중 60%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40%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4. ㈜독도는 제16기 사업연도에 노동조합전임자 B에게 5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독도가 B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5. ㈜독도는 2016년 1월 1일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3,000cc) 1대를 9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독도가 제16기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 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없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영업부 신차장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③ 운행기록 미작성
6. ㈜독도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없으며, 무상주 수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요구사항>
제16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금강 무상주 | 0.5M | 유보 | 수입배당금 | 0.15M | 기타 |
설악 무상주 | 0.9M | 유보 | |||
노조전임자 급여 | 50M | 기타 | |||
업무 외 사용금액 | 3M | 상여 | 감가상각비 | 8M | 유보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7M | 유보 |
🖍 금강의 1% 재평가적립금(토지분)은 의제배당 대상인 과세재원임
🖍 설악의 무상주는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구분 | B | T | D |
1. 감가상각비 | 10M | 90M x 1/5 x (12/12) = 18M |
8M (손금산입, Δ유보) |
2. 업무사용금액 | 18M | 15M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15M까지는 인정(특정법인은 5M까지만 인정) |
3M (손금불산입, 상여) |
3. 감가상각비 (Revisited) |
15M | 8M | 7M (손금불산입, 유보) |
4. 처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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