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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공제, 자녀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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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보험료소득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고, 보험료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료 3 >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

구분 나이 비고
배우자 71 2016620일 사망
장남 27 장애인, 소득없음
차남 18 총급여액 450만원
장녀 15 외국유학중으로 동거하지 않음

 

2. 보험료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600,000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400,000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600,000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4,200,000

 

3. 기부금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한 시설비: 20,000,000

차남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000

장남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1,200,000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3,600,000

 

<요구사항 1>

갑의 인적공제액을 제시하시오.

구분 기본 추가 합계
본인 O 1M(경로자, 70세 이상)  
배우자 O 1M(경로자, 70세 이상)
🖍 사망일 전일 기준
 
장남 O
🖍 장애인
2M(장애인)  
차남 O
🖍 총급여액 5M 이하
-  
장녀 O
🖍 자녀는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  
합계 1.5M x 5
= 7.5M
4M 11.5M

 

<요구사항 2>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을 제시하시오. , <요구사항 1> 의한 인적공제액은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공제액
적공제 10M
금보험료공제 4.2M
노택담보 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별공제(험료공제)
🖍 공적보험만 소득공제(사적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임)
0.6M
특별공제(택자금공제) -
합계 14.8M

 

<요구사항 3>

갑의 자녀세액공제액, 보험료세액공제액 및 기부금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갑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15,000,000, 배당소득금액 5,000,000,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자녀세액공제액 0.6M
보험료세액공제액 0.198M
기부금세액공제액 5.34M - 3M = 2.202M 
1. 자녀세액공제액
0.15M x 2 + 0.3M = 0.6M
🖍 장남(27세)도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2. 보험료세액공제액 : (1) + (2) = 0.198M
(1) 일반(본인보험료)
Min[0.4M, 1M] x 12% = 0.048M
(2) 장애인보험료
Min[1.6M, 1M] x 15% = 0.15M
 
3. 기부금 세액공제액 : (20M + 2.8M) x 세액공제율(15%, 10M 초과분은 30%) = 5.34M
구분 금액 한도액 한도초과
법정(100%)
🖍 법인세는 50%
20M 30M x 100% = 30M -
우리사주(30%) - -  
지정(30%)
🖍 종교단체는 10%
0.6M+1.2M+3.6M*=5.4M (30M-20M)x10%+Min[10Mx20%, 1.8M]=2.8M 2.6M
합계 25.4M - -

🖍 기준소득금액 : (5M+15M+30M)-20M=30M(근로소득만 있으므로 별도로 손금산입한 금액도 없음)

 

4. 세액공제 한도

(1) 세액공제 합계

0.6M + 0.198M + 5.34M = 6.138M

(2) 한도(산출세액 중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분 제외한 금액)

5M x (50M - 20M)/50M = 3M

(3) 한도초과액

6.138M - 3M = 3.138M(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차감)

🖍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서 먼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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