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공제, 자녀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by 펭협(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보험료소득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고, 보험료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료 3 >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
구분 | 나이 | 비고 |
배우자 | 71세 | 2016년 6월 20일 사망 |
장남 | 27세 | 장애인, 소득없음 |
차남 | 18세 | 총급여액 450만원 |
장녀 | 15세 | 외국유학중으로 동거하지 않음 |
2. 보험료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600,000원
②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400,000원
③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600,000원
④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4,200,000원
3. 기부금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한 시설비: 20,000,000원
② 차남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000원
③ 장남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1,200,000원
④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3,600,000원
<요구사항 1>
갑의 인적공제액을 제시하시오.
구분 | 기본 | 추가 | 합계 |
본인 | O | 1M(경로자, 70세 이상) | |
배우자 | O | 1M(경로자, 70세 이상) 🖍 사망일 전일 기준 |
|
장남 | O 🖍 장애인 |
2M(장애인) | |
차남 | O 🖍 총급여액 5M 이하 |
- | |
장녀 | O 🖍 자녀는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
- | |
합계 | 1.5M x 5 = 7.5M |
4M | 11.5M |
<요구사항 2>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단, 위 <요구사항 1>에 의한 인적공제액은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 공제액 |
인적공제 | 10M |
연금보험료공제 | 4.2M |
노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 공적보험만 소득공제(사적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임) |
0.6M |
특별공제(주택자금공제) | - |
합계 | 14.8M |
<요구사항 3>
갑의 자녀세액공제액, 보험료세액공제액 및 기부금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갑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배당소득금액 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자녀세액공제액 | 0.6M |
보험료세액공제액 | 0.198M |
기부금세액공제액 | 5.34M - 3M = 2.202M |
🖍 장남(27세)도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구분 | 금액 | 한도액 | 한도초과 |
법정(100%) 🖍 법인세는 50% |
20M | 30M x 100% = 30M | - |
우리사주(30%) | - | - | |
지정(30%) 🖍 종교단체는 10% |
0.6M+1.2M+3.6M*=5.4M | (30M-20M)x10%+Min[10Mx20%, 1.8M]=2.8M | 2.6M |
합계 | 25.4M | - | - |
🖍 기준소득금액 : (5M+15M+30M)-20M=30M(근로소득만 있으므로 별도로 손금산입한 금액도 없음)
4. 세액공제 한도
(1) 세액공제 합계
0.6M + 0.198M + 5.34M = 6.138M
(2) 한도(산출세액 중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분 제외한 금액)
5M x (50M - 20M)/50M = 3M
(3) 한도초과액
6.138M - 3M = 3.138M(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차감)
🖍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서 먼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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