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기부금)
by 펭협[문제 3] (31점)
(물음 1) 다음은 중소기업인 ㈜태백의 제16기 사업연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태백의 제16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며, 제15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280,000,000원이다.
2. ㈜태백은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단체(특수관계 없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였고, 제품의 장부가액인 5,000,000원(시가: 8,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3. ㈜태백의 전기말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미지급 기부금: 4,000,000원
(현금지급일: 2016년 3월 2일)
② 문화단체에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2,000,000원 (어음만기일: 2016년 5월 30일)
4. ㈜태백은 2016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에 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수해가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하여 60,000,000원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5. ㈜태백은 지정기부금 단체(특수관계 없음)로부터 A비품을 2016년 5월 1일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A비품의 매입가액은 9,000,000원이며, 시가는 6,000,000원이다. A비품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6. ㈜태백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태백은 당기에 2,400,000원을 A비품의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세법상 정률법 상각률은 0.250, 정액법 상각률은 0.150으로 가정함).
7.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제16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자산감액분 상각비 | 0.32M | 유보 | 미지급기부금 | 4M | 유보 |
상각부인액 | 0.78M | 유보 | 어음기부금 | 2M | 유보 |
A비품 | 1.2M | 유보 |
🖍 기부금은 현금지급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임
구분 | 지출액 |
법정기부금 | 60M(이재민 구호사업) |
계 | 60M |
지정기부금 | 5M(환경보호단체) |
4M(사회복지법인) | |
2M(어음기부금) | |
3M(근로복지진흥기금) | |
1.2M(의제기부금) | |
계 | 15.2M |
🖍 A비품 의제기부금 : 9M - 6M x 130% = 1.2M
2.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1) 자산감액분 상각비
1.2M x (2.4M/9M) = 0.32M(손금불산입, 유보)
(2) 상각시부인
1) B : 2.4M - 0.32M = 2.08M
2) T : (9M - 1.2M) x 0.25 x (8/12) = 1.3M
3) D : 0.78M(손금불산입 유보)
<요구사항 2>
제16기 차가감소득금액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12.4M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10.44M |
1. 기준금액
300M + (60M + 15.2M) = 375.2M
2. 기부금 세무조정
구분 | 지출액 | 한도액 | 세무조정 |
법정기부금 | 60M(이재민 구호사업) | ||
계 | 60M | (375.2M - 280M) x 50% = 47.6M |
12.4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지정기부금 | 5M(환경보호단체) | ||
4M(사회복지법인) | |||
2M(어음기부금) | |||
3M(근로복지진흥기금) | |||
1.2M(의제기부금) | |||
계 | 15.2M | (375.2M - 280M - 47.6M) x 10% = 4.76M |
10.44M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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