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3. 손금과 손금불산입(임원퇴직급여, 건설계약)
by 펭협(물음 3) 다음은 ㈜한국(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한국이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A공사(공사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의 도급금액은 450,000,000원이며, 공사원가의 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발생원가누적액 | 100,000,000 | 250,000,000 |
추가공사예정원가 | 300,000,000 | 250,000,000 |
2. 공사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유류비 9,760,000원(회계처리 누락)은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공사예정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다.
3.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50,000,000원을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가정한다.
4. 발생원가누적액에는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비출자임원인 갑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 3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충당금도 계상하지 않고 있다. 갑은 2021년 8월 5일에 퇴직(근속연수: 5년 6개월 10일)하였으며,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은 40,000,000원이다.
5. ㈜한국은 공사진행률을 원가기준법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전기의 발생원가 및 추가공사예정원가는 전액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공사원가로 가정한다.
<요구사항 1>
임원 갑의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제시하시오.
1. B : 38M
2. T : 40M x 10% x (12x5+6)/12 = 22M
3. D : 16M(손금불산입, 상여)
<요구사항 2>
A공사에 대한 제16기 누적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누적공사진행률 | 48% |
공사수익 | 103.5M |
1. 진행률
구분 | 2020년 | 2021년 |
누적 | 100M | 250M+9.76M-38M=221.76M |
총 | 300M | 500M-38M=462M |
진행률(%) | 25% | 48% |
2. 공사수익
450M x 48% - 450 x 25% = 10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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