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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제배당, 업무용승용차)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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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독도(지주회사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2016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독도가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지분율 취득일 주식수
주당취득가액
금강(상장) 10% 2016.1.10. 800
20,000
설악(비상장) 70% 2016.1.15. 900
30,000

 

2. 독도는 금강으로부터 무상주 100(1주당 액면가액 5,000, 배정기준일 201654)를 교부받았다. 무상주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재평가적립금 5,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3. 독도는 설악으로부터 무상주 300(1주당 액면가액 5,000, 배정기준일 201632)를 교부받았다. 동 무상주 중 60%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40%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4. 독도는 제16기 사업연도에 노동조합전임자 B에게 5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독도가 B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5. 독도는 201611일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3,000cc) 1대를 9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독도가 제16기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 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없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영업부 신차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6. 독도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없으며, 무상주 수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요구사항>

16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금강 무상주 0.5M 유보 수입배당금 0.15M 기타
설악 무상주 0.9M 유보      
노조전임자 급여 50M 기타      
업무 외 사용금액 3M 상여 감가상각비 8M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M 유보      
🖍 금강의 1% 재평가적립금(토지분)은 의제배당 대상인 과세재원임
🖍 설악의 무상주는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구분 B T D
1. 감가상각비 10M 90M x 1/5 x (12/12)
= 18M
8M
(손금산입, Δ유보)
2. 업무사용금액 18M 15M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15M까지는 인정(특정법인은 5M까지만 인정)
3M
(손금불산입, 상여)
3. 감가상각비
(Revisited)
15M 8M 7M
(손금불산입, 유보)
4.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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