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8. 물음2. 증여세(부동산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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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을은 갑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50억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 갑은 2017년 9월 30일 해당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3. 을은 해당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였다.
4.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5. 이자율 10%의 5년 연금현가계수는 3.7907이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무상사용 연간 이익률은 2%이다.
<요구사항 1>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기술하시오.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동거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
2.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3. 무상사용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 부과
<요구사항 2>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1. 증여재산가액
15000M x 2% x 3.7907 = 1137.21M
2. 증여세 산출사액
1137.21M x t = 240M + (1137.21M - 1000M) x 40% = 294.884M
<요구사항 3>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에게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토지를 양도받은 병에게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시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토지를
2.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3.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4.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으로 추정
5.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단, 증여추정시의 증여세액 >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상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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