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5. 양도소득세(국외자산 양도소득세)
by 펭협반응형
[문제 5] (5점)
거주자 병(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 관련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국내건물과 국외건물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국내건물 | 국외건물 |
양도일 | 2017.4.20. | 2017.8.22. |
취득일 | 2016.1.26. | 2014.7.14. |
실지양도가액 | 500,000,000원 | $400,000 |
실지취득가액 | 400,000,000원 | $100,000 |
2. 국내건물(상가, 등기되었음)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비용(자본적지출에 해당함)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3.국내건물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양도관련 공증비용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4.국외건물(주택, 미등기임)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300원/$(대고객외국환매입률: 1,200원/$)이고 양도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대고객외국환매입률: 900원/$)이다.
5.국외건물을 양도하면서 $4,000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4년미만의 경우에 10%이다(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4%).
(물음 1)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국내건물 | 55M |
국외건물 | 266M |
구분 | 국내건물 | 국외건물 |
양도가액 | 500M | $400K x 1K = 400M |
취득가액 | 400M | $100K x 1.3K = 130M |
기타 필요경비 | 30M + 10M + 5M = 45M | $4 x 1k = 4M 🖍 국외자산 양도도 기타필요경비 인정 |
양도차익 | 55M | 266M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 보유기간 3년 미만 |
- |
양도소득금액 | 55M | 266M |
🖍 외화자산 양도시 환율은 각각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환율을 사용(NOT 대고객외국환매입율)
(물음 2)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국내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8,000,000원,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9,000,000원이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분 | 과세표준 |
국내건물 | 5.5M |
국외건물 | 6.5M |
구분 | 국내건물 | 국외건물 |
양도소득금액 | 8M | 9M |
기본공제 | 2.5M | 2.5M 🖍 국외양도자산도 기본공제 적용 |
양도소득 과세표준 | 5.5M | 6.5M |
반응형
'[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2. 충당금과 준비금(대손충당금) (0) | 2022.02.14 |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6.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0) | 2022.02.13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4. 소득공제와 세액계산 (0) | 2022.02.12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근로소득, 기타소득(월정액급여,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0) | 2022.02.11 |
[2017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금융소득(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 (0) | 2022.02.11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