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금융소득(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
by 펭협[문제 3] (14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갑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1>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증가분(발행일 2016년 1월 2일): 5,000,000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000,000원
3.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7,000,000원
4.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의 요건을 충족함): 4,000,000원
5.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A로부터 수령한 무상주의 액면가액(2016년 12월 10일 소각하였으며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 20,000,000원
6.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아님)로부터의 이익: 2,000,000원
7. 비상장법인인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B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8,000,000원
8.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000,000원
<요구사항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8M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42M |
구분 | I | D | 합계 |
종 | |||
조 | 5M+3M=8M | 7$M^*$+4M+20M+2M+8$M^*$+1M | |
중간 합계 | 8M | 42M | 50M |
배당가산액 | Min[15$M^2$, 30M] =15M x 11% = 1.65M |
1.65M |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 | - | |
8M | 43.65M | 51.65M |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과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임(G-up대상)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임(NOT 이자소득)
🖍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시 시가 > 취득가액 또는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시 G-up 제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도 G-up제외 배당소득임
<요구사항 2>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1.65M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 51.6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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