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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1. 금융소득(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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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14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갑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 1>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증가분(발행일 201612): 5,000,000

 

2.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000,000

 

3.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7,000,000

 

4.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의 요건을 충족함): 4,000,000

 

5.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A로부터 수령한 무상주의 액면가액(20161210일 소각하였으며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 20,000,000

 

6.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아님)로부터의 이익: 2,000,000

 

7. 비상장법인인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B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8,000,000

 

8.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000,000

 

<요구사항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8M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42M
구분 I D 합계
     
5M+3M=8M 7$M^*$+4M+20M+2M+8$M^*$+1M  
중간 합계 8M 42M 50M
배당가산액   Min[15$M^2$, 30M]
=15M x 11% = 1.65M
1.65M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
  8M 43.65M 51.65M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과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임(G-up대상)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임(NOT 이자소득)

🖍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시 시가 > 취득가액 또는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시 G-up 제외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도 G-up제외 배당소득임

 

<요구사항 2>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1.65M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51.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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