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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1. 겸영사업자(면세포기, 국민주택공급)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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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9점)

 

다음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정건설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 료 >

 

1. 회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과 상가를 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2. 2021년 토지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설 용도 900,000,000 500,000,000 600,000,000
상가건설 용도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 2021년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

(단위: )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물분 3,000,000,000 700,000,000 900,000,000
토지분 1,250,000,000 850,000,000 890,000,000
상가 건물분 1,200,000,000 409,000,000 700,000,000
토지분 850,000,000 341,000,000 519,000,000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2,000,000,000 800,000,000 891,000,000
합 계 8,300,000,000 3,100,000,000 3,900,000,000

 

4. 2021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 관련 200,000,000 50,000,000 60,000,000
상가 건물 건설 관련 100,000,000 40,000,000 50,000,000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150,000,000 60,000,000 70,000,000
공통매입세액1*1 30,000,000 10,000,000 20,000,000
공통매입세액2*2 - - 50,000,000
합 계 480,000,000 160,000,000 250,000,000

*1 공통매입세액1은 회사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며,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2 20211010일에 구입한 새 레미콘믹서기의 매입세액이다.

 

5.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과 상가 건물 건설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구 레미콘믹서기(202144400,000,000원에 구입) 202110 10일에 100,000,000원에 매각(장부가액 80,000,000)하고, 같은 날 동일한 용도의 새 레미콘믹서기를 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물음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 과세표준 또는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국내국민주택 공급 900M
🖍 국내국민주택 면세사업
- 0
2. 상가 공급 700M 10% 70M
3.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891M 0% 0
4. 레미콘믹서기 매각 28.571428M 10% 2.857142M
합 계 1619.571428M   72.857142M
📝 레미콘믹서기 매각
구분 직전 당기
국내 건물 과세분 1200M
(28.571428%)
1109M
국내 건물 면세분 3000M 1600M
합계 4200M
(100%)
2709M
1.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 1200M / (1200M+3000M) = 28.571428%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2. 100M x 28.571428% = 28.571428M
 

(물음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예정 확정 2기 과세기간
과세분  국내 상가 건물분 409M 700M 1109M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800M 891M 1691M
면세분 국내국민주택 건물분 700M 900M 1600M
  국내국민주택 토지분 850M 890M 1740M
   국내 상가 토지분 341M 519M 860M
합계   3100M 3900M 7000M

1. 예정 과세비율 : 39%

2. 예정+확정 과세비율 : 40%

3. 공통매입세액1 과세분

(10M+20M) x 40% - 10M x 39% = 8.1M

4. 공통매입세액2 과세분

50M x 1109M / (1109M+1600M) = 20.468807M

5. 매입세액 공제액

(50M + 70M) + 8.1M + 20.468807M = 148.568807M

 

[별해]

  구분 금액 비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50M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60M  
(-) 공통매입세액1 20M - 8.1M = 11.9M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2 50M - 20.468807M = 29.531193M 해외국민주택 건설용 공급가액은
국내분과 무관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액 148.568807M  

📝 공통매입세액1 면세분

(10M+20M) x (1 - 40%) - 10M x (1 - 39%) = 11.9M

📝 공통매입세액2 면세분

50M x 1600M / (1109M+1600M) = 29.53119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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