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사 2차] 문제1. 겸영사업자(면세포기, 국민주택공급)
by 펭협[문제 1] (9점)
다음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정건설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자 료 >
1. 회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과 상가를 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2. 2021년 토지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국내국민주택 건설 용도 | 900,000,000 | 500,000,000 | 600,000,000 |
상가건설 용도 | 3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 2021년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국민주택 | 건물분 | 3,000,000,000 | 700,000,000 | 900,000,000 |
토지분 | 1,250,000,000 | 850,000,000 | 890,000,000 | |
상가 | 건물분 | 1,200,000,000 | 409,000,000 | 700,000,000 |
토지분 | 850,000,000 | 341,000,000 | 519,000,000 | |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 2,000,000,000 | 800,000,000 | 891,000,000 | |
합 계 | 8,300,000,000 | 3,100,000,000 | 3,900,000,000 |
4. 2021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 관련 | 200,000,000 | 50,000,000 | 60,000,000 |
상가 건물 건설 관련 | 100,000,000 | 40,000,000 | 50,000,000 |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 150,000,000 | 60,000,000 | 70,000,000 |
공통매입세액1*1 | 30,000,000 | 10,000,000 | 20,000,000 |
공통매입세액2*2 | - | - | 50,000,000 |
합 계 | 480,000,000 | 160,000,000 | 250,000,000 |
*1 공통매입세액1은 회사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며,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2 2021년 10월 10일에 구입한 새 레미콘믹서기의 매입세액이다.
5.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과 상가 건물 건설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구 레미콘믹서기(2021년 4월 4일 400,000,000원에 구입)를 2021년 10월 10일에 100,000,000원에 매각(장부가액 80,000,000원)하고, 같은 날 동일한 용도의 새 레미콘믹서기를 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물음 1)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단, 과세표준 또는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1. 국내국민주택 공급 | 🖍 국내국민주택 면세사업 |
- | 0 |
2. 상가 공급 | 700M | 10% | 70M |
3.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 891M | 0% | 0 |
4. 레미콘믹서기 매각 | 28.571428M | 10% | 2.857142M |
합 계 | 1619.571428M | 72.857142M |
구분 | 직전 | 당기 |
국내 건물 과세분 | 1200M (28.571428%) |
1109M |
국내 건물 면세분 | 3000M | 1600M |
합계 | 4200M (100%) |
2709M |
(물음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구분 | 예정 | 확정 | 2기 과세기간 | |
과세분 | 국내 상가 건물분 | 409M | 700M | 1109M |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 800M | 891M | 1691M | |
면세분 | 국내국민주택 건물분 | 700M | 900M | 1600M |
국내국민주택 토지분 | 850M | 890M | 1740M | |
국내 상가 토지분 | 341M | 519M | 860M | |
합계 | 3100M | 3900M | 7000M |
1. 예정 과세비율 : 39%
2. 예정+확정 과세비율 : 40%
3. 공통매입세액1 과세분
(10M+20M) x 40% - 10M x 39% = 8.1M
4. 공통매입세액2 과세분
50M x 1109M / (1109M+1600M) = 20.468807M
5. 매입세액 공제액
(50M + 70M) + 8.1M + 20.468807M = 148.568807M
[별해]
구분 | 금액 | 비고 |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250M | ||
(-)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60M | |
(-) | 공통매입세액1 | 20M - 8.1M = 11.9M |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 | 공통매입세액2 | 50M - 20.468807M = 29.531193M | 해외국민주택 건설용 공급가액은 국내분과 무관하므로 포함하지 않음 |
매입세액 공제액 | 148.568807M |
📝 공통매입세액1 면세분
(10M+20M) x (1 - 40%) - 10M x (1 - 39%) = 11.9M
📝 공통매입세액2 면세분
50M x 1600M / (1109M+1600M) = 29.53119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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