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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6. 간이과세자(납부세액, 수취세액공제, 재고납부(매입)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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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6점)

 

다음은 20187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갑의 2018년 거래내역이다.

< 자 료 >

 

1.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201871일부터 201812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공급대가: 30,0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10,000,000원이고, 2,200,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됨)

매입세액: 2,0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1,000,000원임)

면세농산물 매입액: 2,0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원임)

 

2. 20187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구 분 취득일자 취득가액*1 시 가
원 재 료 - 1,100,000 2,000,000
기계장치 2017. 12. 1. 불분명*2 10,000,000
건 물 2017. 2. 1. 44,000,000 50,000,000

 

*1 취득가액은 일반과세자가 매입한 경우 공급가액,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로 봄

*2 기계장치는 관련 증명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음

 

3. 과자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비율로 가정한다.

 

2017년 이전 2018
10% 20%
 

(물음 1) 간이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제외) 및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 제외) 0.6M
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0.01M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폐지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말 것) 0.13M

 

1. 납부세액

30M x 20% x 10% = 0.6M

2.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2M x 0.5% = 0.01M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0M x 1.3% = 0.13M

 

(물음 2) 간이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재고납부세액
원 재 료 0.10395M
기계장치 0.4725M
건 물 3.5343M

 

1. 원재료

1.1M x 10% x (1 - 5.5%) = 0.10395M

2. 기계장치

10M x (1 - 25% x 2) x 10% x (1 - 5.5%) = 0.4725M

3. 건물

44M x (1 - 5% x 3) x 10% x (1 - 5.5%) = 3.5343M 

 

(물음 3) 사업자 갑이 20187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재고매입세액
원 재 료 0.08M
기계장치 -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불가
건 물 2.88M
 

1. 원재료

1.1M x 10/110 x (1 - 20%) = 0.08M

📝 경과규정

구분 내용
20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 변경 직전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2021.7.1. 이후 공급받은 분 5.5%(=0.5% x 110/10)

 

2. 건물

44M x 10/110 x (1 - 10% x 2) x (1 - 10%) = 2.8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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