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겸영사업자 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정산 및 재계산)
by 펭협(물음 2) 다음은 ㈜대한과 ㈜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대한은 햄버거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4월 1일∼6월 30일)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내역
구 분 | 매입가액 |
돼지고기 | 10,000,000원 |
소고기 | 20,000,000원* |
채소 | 4,000,000원 |
소금 | 1,000,000원 |
설탕 및 조미료 | 2,000,000원 |
수돗물 | 1,040,000원 |
* 소고기는 수입산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0,000원, 관세는 1,400,000원임
② 돼지고기 사용내역
구 분 | 당기매입분 | 전기이월분 |
햄버거제조 | 8,000,000원 | 1,000,000원 |
거래처증정 | 1,000,000원 | 500,000원 |
기말재고 | 1,000,000원 | - |
계 | 10,000,000원 | 1,500,000원 |
2. ㈜민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 기간구분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2017년 제1기 | 1. 1.∼3. 31. | 4.8억원 | 5.2억원 |
4. 1.∼6. 30. | 5.2억원 | 4.8억원 | |
2017년 제2기 | 7. 1.∼9. 30. | 5억원 | 5억원 |
10.1.∼12.31. | 5.8억원 | 4.2억원 | |
2018년 제1기 | 1. 1.∼3. 31. | 5억원 | 5억원 |
4. 1.∼6. 30. | 7억원 | 3억원 | |
2018년 제2기 | 7. 1.∼9. 30. | 7억원 | 3억원 |
10.1.∼12.31. | 7억원 | 3억원 |
① 건물A를 2017년 1월 1일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4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② 기계장치B를 2018년 7월 1일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 11월 1일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 1>
㈜대한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제1기 과세기간의 햄버거공급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500,000,000원이며, 제1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1,0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307692M |
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추징액 | 0.019230M |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구분 | 대상여부 | 대상금액 | 비고 |
돼지고기 | O | 10M - 1M = 9M | 단, 거래처증정분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 |
소고기 | O | 20M | 수입 축산물도 대상임(관세 제외) |
채소 | O | 4M | |
소금 | O | 1M | 농·축·수·임산물, 소금까지 |
설탕 및 조미료 | X | 대상 아님 | |
수돗물 | X | 대상 아님 | |
합계 | 34M |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제조업이지만 중소기업이므로 4/104
3. 당기분 의제매입세액 Min[(1), (2)] = 1.307692M
(1) 34M x 4/104 = 1.307692M
(2) 공제한도 : 500M x 40% x 4/104 -1M = 6.692307M
4. 전기분 추징
0.5M x 4/104 = 0.019230M
<요구사항 2>
㈜민국의 건물A와 기계장치B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정산 및 재계산의 경우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 감소시키면 (-) 부호를 금액과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건물A | 금액 |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 (-)0.1M |
2017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 |
2018년 제1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0.45M |
2018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 |
기계장치B | 금액 |
2018년 제2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0.6M |
2018년 제2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 (+)0.2M |
1. 건물A
(1) 구입시(예정신고) 불공제할 매입세액(면세분)
55 x (10/110) x 52% = 2.6M
(2) 2020년 1기 확정신고시 정산시 불공제할 매입세액(면세분)
55 x (10/110) x 50% - 2.6M = 2.5M - 2.6M = Δ0.1M
🖍 정산은 5% 미만 차이나도 꼭 해야함
(2) 2020년 2기 확정신고시 재계산
46%(5%미만이으로 재계산하지 않음)
(3) 2021년 1기 확정신고시 재계산
1) 재계산 여부
40%(5%미만이 아니므로 재계산해야 함)
2) 불공제할 매입세액
5M x (1 - 5% x 2) x (40% - 50%) = Δ0.45M
(4) 2021년 2기 확정신고시 재계산
처분시 직전 면세공급비율을 사용하므로 재계산하지 않음
2. 기계장치B
(1) 2021년 1기 예정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
22M x (10/110) x 30% = 0.6M
(2) 2021년 1기 확정신고시 정산
22M x (10/110) x 40% - 0.6M = 0.2M
🖍 처분한 경우 직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정산(처분시에도 정산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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