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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겸영사업자 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정산 및 재계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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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은 대한과 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대한은 햄버거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41630)료는 다음과 같다.

 

매입내역

구 분 매입가액
돼지고기 10,000,000
소고기 20,000,000*
채소 4,000,000
소금 1,000,000
설탕 및 조미료 2,000,000
수돗물 1,040,000

 

* 소고기는 수입산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0,000, 관세는 1,400,000원임

 

돼지고기 사용내역

 

 

구 분 당기매입분 전기이월분
햄버거제조 8,000,000 1,000,000
거래처증정 1,000,000 500,000
기말재고 1,000,000 -
10,000,000 1,500,000

 

2. 민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기간구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7년 제1 1. 1.3. 31. 4.8억원 5.2억원
4. 1.6. 30. 5.2억원 4.8억원
2017년 제2 7. 1.9. 30. 5억원 5억원
10.1.12.31. 5.8억원 4.2억원
2018년 제1 1. 1.3. 31. 5억원 5억원
4. 1.6. 30. 7억원 3억원
2018년 제2 7. 1.9. 30. 7억원 3억원
10.1.12.31. 7억원 3억원

건물A201711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12314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B201871 22,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111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 1>

대한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1기 과세기간의 햄버거공급과 련된 과세표준은 500,000,000원이며, 1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1,0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1.307692M
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추징액 0.019230M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구분 대상여부 대상금액 비고
돼지고기 O 10M - 1M = 9M 단, 거래처증정분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
소고기 O 20M 수입 축산물도 대상임(관세 제외)
채소 O 4M  
소금 O 1M ···임산물, 소금까지
설탕 및 조미료 X   대상 아님
수돗물 X   대상 아님
합계   34M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제조업이지만 중소기업이므로 4/104

 

3. 당기분 의제매입세액 Min[(1), (2)] = 1.307692M

(1) 34M x 4/104 = 1.307692M

(2) 공제한도 : 500M x 40% x 4/104 -1M = 6.692307M

 

4. 전기분 추징

0.5M x 4/104 = 0.019230M

 

 

<요구사항 2>

민국의 건물A와 기계장치B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정산 및 재계산의 경우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 감소시키면 (-) 부호를 금액과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건물A 금액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0.1M
2017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2018년 제1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0.45M
2018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기계장치B 금액
2018년 제2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0.6M
2018년 제2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0.2M

 

1. 건물A

(1) 구입시(예정신고) 불공제할 매입세액(면세분)

55 x (10/110) x 52% = 2.6M

(2) 2020년 1기 확정신고시 정산시 불공제할 매입세액(면세분)

55 x (10/110) x 50% - 2.6M = 2.5M - 2.6M = Δ0.1M

🖍 정산은 5% 미만 차이나도 꼭 해야함

 

(2) 2020년 2기 확정신고시 재계산

46%(5%미만이으로 재계산하지 않음)

 

(3) 2021년 1기 확정신고시 재계산

1) 재계산 여부

40%(5%미만이 아니므로 재계산해야 함)

2) 불공제할 매입세액

5M x (1 - 5% x 2) x (40% - 50%) = Δ0.45M

 

(4) 2021년 2기 확정신고시 재계산

처분시 직전 면세공급비율을 사용하므로 재계산하지 않음

 

2. 기계장치B

(1) 2021년 1기 예정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

22M x (10/110) x 30% = 0.6M

 

(2) 2021년 1기 확정신고시 정산

22M x (10/110) x 40% - 0.6M = 0.2M

🖍 처분한 경우 직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정산(처분시에도 정산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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