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6. 간이과세자(납부세액, 수취세액공제, 재고납부(매입)세액)
by 펭협[문제 6] (6점)
다음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갑의 2018년 거래내역이다.
< 자 료 >
1.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급대가: 30,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10,000,000원이고, 2,200,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됨)
② 매입세액: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1,000,000원임)
③ 면세농산물 매입액: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원임)
2. 2018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구 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1 | 시 가 |
원 재 료 | - | 1,100,000원 | 2,000,000원 |
기계장치 | 2017. 12. 1. | 불분명*2 | 10,000,000원 |
건 물 | 2017. 2. 1. | 44,000,000원 | 50,000,000원 |
*1 취득가액은 일반과세자가 매입한 경우 공급가액,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로 봄
*2 기계장치는 관련 증명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음
3. 과자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비율로 가정한다.
2017년 이전 | 2018년 |
10% | 20% |
(물음 1) 간이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제외) 및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 제외) | 0.6M | |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0.01M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폐지됨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말 것) | 0.13M |
1. 납부세액
30M x 20% x 10% = 0.6M
2.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2M x 0.5% = 0.01M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0M x 1.3% = 0.13M
(물음 2) 간이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재고납부세액 |
원 재 료 | 0.10395M |
기계장치 | 0.4725M |
건 물 | 3.5343M |
1. 원재료
1.1M x 10% x (1 - 5.5%) = 0.10395M
2. 기계장치
10M x (1 - 25% x 2) x 10% x (1 - 5.5%) = 0.4725M
3. 건물
44M x (1 - 5% x 3) x 10% x (1 - 5.5%) = 3.5343M
(물음 3) 사업자 갑이 2018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일반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재고매입세액 |
원 재 료 | 0.08M |
기계장치 | -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불가 |
건 물 | 2.88M |
1. 원재료
1.1M x 10/110 x (1 - 20%) = 0.08M
📝 경과규정
구분 | 내용 |
20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 변경 직전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
2021.7.1. 이후 공급받은 분 | 5.5%(=0.5% x 110/10) |
2. 건물
44M x 10/110 x (1 - 10% x 2) x (1 - 10%) = 2.8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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